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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고 책임자 6명 '영장'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고 책임자 6명 '영장'
  • 日刊 NTN
  • 승인 2015.08.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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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청에 더 큰 책임"…6명은 불구속 입건

경찰이 지난달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로 6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장 유모(50)씨를 포함해 원청 관계자 5명과 하청업체 현대환경산업 현장소장 김모(47)씨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 외에 한화케미칼 5명과 현대환경산업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본부를 설치한 울산 남부경찰서는 1개월여 동안 진행된 수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12명은 작업 전 과정에서 안전조치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원청의 작업허가서 발행이나 안전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졌고, 현장의 안전 전반을 감독하는 '안전관찰자'(하청업체 직원 중 선정) 역할도 형식적으로 수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저장조 내부에 인화성이 강한 염화비닐(VCM), 비닐아세트산(VAM), 초산 등이 섞인 폐수가 가득 차 있었는데도 가스를 배출하거나 중화하는 작업 없이 저장조 상부에서 열간작업(금속 따위를 고열로 처리하는 작업)을 허가하고 적절히 관리하지 않은 원청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한화케미칼 측은 사고 보름 전에 저장조 내부 악취와 가스를 제거하는 설비 밸브를 잠갔는데, 이 때문에 저장조 내부에 가연성 가스가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폭발 원인과 관련해서는 경찰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먼저 전기용접이나 그라인더(빠르게 회전하는 숫돌을 이용해 면을 깎는 기계·연삭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티가 저장조 상부로 돌출된 교반기(폐수가 굳지 않도록 섞어주는 기계) 틈새나 배관의 밀봉(Sealing) 손상부를 통해 저장조 안으로 들어가 가스와 접촉했을 가능성이다.

틈새나 손상부 너비는 1.5∼3㎝가량인데, 그 사이로 불티가 튀어 들어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확률은 저장조에서 새어 나온 잔류가스가 용접 등의 불티와 접촉, 불길이 도화선처럼 가스를 타고 저장조로 들어가 폭발을 유발(역화)했다는 것이다.

한편 사고 직후 업체 측은 "(불티가 발생하지 않는)아르곤 용접을 했기 때문에 불티가 튈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전기용접이나 그라인더 작업이 이뤄진 흔적과 "사고 당일에도 용접, 그라인더 작업을 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산업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광범위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이 때문에 다른 비슷한 사고보다 형사처분 대상자가 많다"면서 "특히 실제로 작업을 진행한 하청보다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원청에 더 많은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고를 별도 조사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한화케미칼 공장장 유씨와 현대환경산업 현장소장 김씨 등 2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7월 3일 오전 9시 16분께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현대환경산업 소속 근로자 6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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