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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창출…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창출…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 日刊 NTN
  • 승인 2015.08.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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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청년고용센터' 원스톱 취업지원…고용복지센터도 전국 확대
 
정부 노동개혁 후속조치 발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탄력적인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청년고용+센터'가 전국 대학에 설치된다.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개혁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노동개혁 추진계획을 12일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았다. 정상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까지 합치면 최대 근로시간은 주 68시간까지 늘어난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정상근로+연장근로)까지 줄여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히 추진하면 임금 하락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노사 서면합의로 주 8시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근로시간은 주 60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제'도 확대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허용기간은 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은 노동계와 이견이 있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이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 내 '청년고용+센터'를 올해 안에 20곳 설치한다. 이는 각 부처별로 흩어진 취업지원 서비스를 단일화해 청년 일자리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청년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키로 했다.

비정규직의 고용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앞장서 정규직 전환 확대와 용역근로자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한다.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상승분의 50%(60만원 한도)를 1년간 지원한다.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해 성과공유제 확산과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등을 추진한다. 원활한 납품대금 지급 등 공정거래 정착도 유도할 방침이다.

실직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종전의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까지 높인다. 지급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추가로 30일 늘리기로 했다.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센터'는 올해 안에 30곳, 2017년까지 70곳으로 늘린다.

고용부 정경훈 노사협력정책과장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정착"이라며 "기업의 인력운용도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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