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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카카오 충전 50만→200만원으로 바로 실행
뱅크카카오 충전 50만→200만원으로 바로 실행
  • 日刊 NTN
  • 승인 2015.08.1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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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도 10만→30만원으로 늘려…'더치페이' 기능 신설

카카오톡의 모바일 금융서비스인 뱅크월렛카카오(뱅카)의 충전·송금한도가 내달 중에 대폭 상향조정된다.

카카오톡 메신저 상에서 뱅카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여러 사람이 식사 비용을 1/N로 나눠내는 더치페이 기능이 새로 탑재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뱅크월렛카카오와 제휴 중인 국내은행 17곳과 우체국 등 모두 18곳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뱅카 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 18곳은 내주까지 금감원에 약관 개정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며 금감원은 이를 승인해준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뱅카는 국내 핀테크 서비스 1호임에도 가입고객과 이용 실적이 부진한데, 이런 이유로 한도 부족 문제를 드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법·규정 범위에서 한도를 확대해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뱅카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출시 이후 7월까지 가입자 88만명, 송금액 132억원, 결제액 27억원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18개 금융사는 우선 뱅카의 충전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충전 한도는 일괄적으로 조정하므로 개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뱅카 송금한도는 1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송금 한도 확대는 금융사고 피해 금액이 커진다는 의미도 될 수 있으므로 금융사들은 한도 확대 이후 의심스러운 거래가 늘어나는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융사들은 현재 카카오톡과 별도로 운영 중인 뱅카 앱을 카카오톡에 통합해 제공하도록 약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뱅카는 금융서비스라는 점에서 카카오톡이 아닌 별도 앱으로 쓰도록 일종의 방화벽을 만들었지만 사용자 편의와 핀테크 활성화 등을 감안해 카카오톡에서 바로 뱅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뱅카가 아닌 카카오톡 상에서 각종 충전과 결제를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이를 허용하면서도 친구 목록이 탈취될 경우 금융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이번 약관 승인 과정에서 뱅크머니 청구 기능을 신설하는 방안 또한 추진 중이다.

이는 카카오톡 친구에게 돈을 요청하는 기능으로 여러명이 함께 식사 후 비용을 동등하게 나눠내는 '더치페이'나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요청하는 등 기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택시와 대리운전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에서도 뱅카로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약관 심사 신청 10일 이내에 승인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은행들의 전산 개발 등 여타 절차를 감안할 경우 내달 중에는 한도 상향조정 등 제도 개정 사항이 사용자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용자 편의와 핀테크 활성화 등 관점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런 제도 개선이 금융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조치도 선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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