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화의 공급 해당되지 않아”
국세청은 A가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임대사항을 기존과 동일하게 인계하고 연락사무소로 사용하던 1개의 사무실은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계속사용 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법인사업자가 지점 사업장 건물을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다가 건물 전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2006.2.9. 이후 양도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이 경우 A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서면3팀-1704, 2006.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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