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PTA협정이 원산지 규정하고 있어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혀
관세청이 국내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관세청 공정무역과 김인환 계장은 “APTA협정이 원산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된 물품은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종전 방콕협정을 비롯 APTA협정 등은 다른 모든 참가국에서 생산, 수입되는 물품은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됐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은 특혜관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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