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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별도 계약에 의해 해당 토지와 함께 양도시 부가세 과세
설계용역, 별도 계약에 의해 해당 토지와 함께 양도시 부가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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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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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용역과 관련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서 공제
미리 용역을 의뢰해 진행했던 설계용역 등 용역 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 할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과세가 된다.

국세청은 최근 국가로부터 실시승인계획을 받아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하는 국제업무단지 사업시행사인 A사의 '부동산개발사업자가 양도하는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 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개발사업자가 토지의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사업용 건물의 건축을 위해 제공받은 토목, 통신 등의 설계용역을 별도의 계약에 의해 해당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또한 A사의 추가된 질의에 대해서는 건축 설계용역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같은 부가가치세법에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고 설명 했다.
다만. A사의 이같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덪붙였다.

한편 A사는 부동산개발사업자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겸영사업자로 대규모 토지를 매입해 첫째, 주상복합, 단독주택용 토지상에는 해당 건축물을 건설해 분양하고 둘째, 호텔, 학교, 상가, 병원 등의 부지에 대해서는 국제업무단지에 걸맞는 기본설계등을 진행하다가 이번 사업의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과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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