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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기·인천에 서울시 환승할인손실 235억 줘라"
법원 "경기·인천에 서울시 환승할인손실 235억 줘라"
  • 日刊 NTN
  • 승인 2015.08.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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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금 보전 약정은 구속력 있는 공법상 계약…이행 의무 있어"

경기도와 인천시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 할인에 따른 서울시의 손실을 애초 합의한 약정대로 보전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그동안 미지급한 손실금을 달라며 경기도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에 경기도 121억원과 인천시 14억원을, 서울도시철도공사에는 경기도 90억원과 인천시 10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기도에서 211억원, 인천시에서 24억원 등 총 235억원의 손실금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은 주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04년 도입됐지만 대부분의 요금 수입이 출발지에 귀속되면서 경기도와 인천시는 2008∼2009년 합의에 따라 철도운영기관에 손실금의 60%를 보전해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시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2011년 12월부터 손실금의 50%만 보전해주면서 손실보전금의 성격이 '보조금'이고 손실금 보전 약정도 업무협력 약정에 해당해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손실보전금은 원고들이 경기도와 인천시까지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을 확대함으로써 피고 광역지자체들 소속 주민들에게 운임 할인혜택을 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정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손실금 보전 약정은 보전주체,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의 합치가 이뤄진 것으로, 단순히 선언적 의미의 업무협력 약정에 불과하다 할 수 없고 구속력 있는 공법상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수도권 철도운영기관 중 하나인 코레일도 2012년 경기도와 인천시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내 지난해 10월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하고 두 지자체로부터 미지급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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