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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공직 퇴임 변호사 1년 수임제한 위반시 중징계"
변협 "공직 퇴임 변호사 1년 수임제한 위반시 중징계"
  • 日刊 NTN
  • 승인 2015.08.27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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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에 전관예우 방지 규정 무용지물…위반 반복시 정직 검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변호사들의 수임 제한 규정 위반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솜방망이' 징계를 비웃으며 전관예우의 막대한 이득을 노려 규정을 위반하는 행태를 막겠다는 조치다.

27일 변협에 따르면 이 단체는 변호사법 31조 3항에 규정된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동안 견책이나 과태료 수준으로 가벼운 징계를 청구하던 것을 앞으로 정직 처분까지 높이기로 했다.

변협은 이런 계획을 다음달 2일께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공직퇴임 변호사 215명에게 공식 통보해 경고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상 징계는 외부의 판사, 검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변협 회장은 이 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하는 권한을 갖는다. 징계 양정은 회장 재량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변협은 최근 징계위원회에도 수임제한 규정 위반시 징계 수위를 높이자고 제안해 공감대를 얻었다고 전했다.

변호사법 31조 3항은 '법관·검사·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공직에서 퇴임해 개업한 변호사들이 직전에 몸담고 있던 관청의 현직 판사나 검사, 수사관 등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 처리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2011년 5월 제정됐다.

그러나 이 법이 생긴 이래 공직 퇴임 변호사들의 규정 위반 사례는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징계받는 사례가 최근 더 늘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적발 건수가 없었지만, 지난해에는 7건이 적발돼 6건은 과태료, 1건은 견책 징계를 받았다. 올해 들어서는 이달까지 3건 적발돼 과태료 징계가 내려졌으며, 이달 말 또 추가 징계가 있을 예정이다. 전체 징계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2.4%나 됐다.

변협은 이렇게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 위반이 늘어난 것은 낮은 징계수위 탓이 크다고 진단했다. 올해 3월 이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A변호사의 경우에도 과태료 300만원이 전부였다.

그에 비해 공직에서 퇴임한 직후 전관예우를 노리고 사건을 수임하면 1건당 5천만∼1억원을 받는 게 보통이어서 과태료 수백만원이 경제적 징벌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하창우 변협 회장은 "공직 퇴임 변호사들의 수임제한 위반 사례가 최근 더 늘어난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관예우를 막으려면 실효성 있는 징계가 필요하다"며 "규정 위반을 반복한 변호사에게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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