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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 이후 법인조사 받았어도 신고소득률 하락하면 조사대상 선정
04년 이후 법인조사 받았어도 신고소득률 하락하면 조사대상 선정
  • 승인 2006.09.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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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1일 이후 법인세 조사를 받았거나 2001년 이후 사업년도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후 아직 조사를 받지안은 법인은 올 정기 법인세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04년 1월1일 이후 법인세 조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률이 급격히 하락했거나 불성실신고혐의가 있어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법인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올 법인세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 일부 제외기준을 마련했다.
국세청이 마련한 법인세 조사대상 제외기준에 따르면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법인으로 선정된 경우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은 ▲수출 주력 중소기업(매출액의 70% 이상 수출기업) ▲생산적 중소기업과 생산적 중소 서비스업(외형 100억원 미만으로 미조사연도수가 5년 미만인 법인) ▲지방청장이 지방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으로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중 미조사연도수가 5년 미만인 법인 ▲창업 중소기업(2004년말 기준 창업일로부터 3년(수도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수출 노사협력 우량법인(산자부, 노동부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돼 국세청이 성실납세자로 관리하는 미조사연도수 5년 미만 법인 ▲수도권 본사와 공장 지방이전해 04년 조특법에 의해 법인세를 50% 감면받은 법인 등이다.
국세청은 또 성실신고법인으로 납세기여도가 높은 법인도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외형 1000억원 이상 법인으로 미조사연도수 5년(외형 5000억원 이상은 4년)이상인 법인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이미 성실신고 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은 일단 선정 후 잔여 우대관리기간 동안 조사 유예)
이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은 ▲국세청장 또는 세무관서장 추천으로 정부포상, 표창 수상법인(성실납세자 우대관리규정 적용받는 법인) ▲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법인(지정된 날부터 3년 경과되지 않은 법인) 등이다.
이밖에도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조사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법인도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은 ▲회생계획인가, 워크아웃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법인 ▲조합법인 등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부도 및 휴폐업 법인 ▲업종 규모 기타 당해 법인의 특성상 조사실익이 적은 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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