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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담보없이 ‘납세기한 연장’ 가능해진다
중소기업, 담보없이 ‘납세기한 연장’ 가능해진다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8.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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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잡지 않아도 징수엔 큰 제한 없어…담보물 요구는 과도한 것

사업자가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사업상 위기에 처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담보제공없이 납세기한을 연장해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영통)은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한해 담보 없이 납세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 및 영세업자들은 경영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담보로 제공할 물건이 있겠느냐며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왔다.

현행 납부기한연장제도는 경영상 위기에 처한 납세자에 한해 납세기한 연장시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연장대상과 담보물의 적정성은 모두 관할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른다.

국세청이 담보를 요구하는 이유는 체납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굳이 담보를 걸지 않는다고 해도 파산선고 전 확정된 국세채권은 파산유무와 관계없이 담보채권으로 인정받을 뿐더러 담보를 가진다고 해서 다른 민간담보채권보다 권리가 앞서는 것은 아니다.

파산을 한 후 확정된 국세채권의 경우 부가세 등 간접세는 담보채권, 법인세 등 직접세는 무담보채권으로 나뉘기는 하나, 가시적으로 파산이 가능한 곳에 대해선 관할 세무서장 권한으로 납세기한연장을 해주지 않는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기한연장대상 선정권한이 여전히 세무서장에게 있고, 담보물 없이도 성실납세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악용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과도한 안전장치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회생의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통계청의 ‘기업 생존율’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기업 설립 후 1년 동안 59.8%, 2년 생존율은 46.3%, 5년 생존율은 30.9% 수준이다. 창업 후 1년도 안 돼 40%가 폐업하고 5년이 지나면 70%가 폐업하는 상황이다.

한편 박 의원은 국세기본법과 더불어 중소기업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2015년 12월 31일로 일몰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주된 내용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등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100% 감면,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법을 3년간 유지할 경우 중소기업 신규채용자 약 7만6000여명이 1인당 연 최대 47만9000원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은 총 1174억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기한연장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기한연장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금액 공제기한 연장 등을 함께 담았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이다”라며 “튼실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려 우수한 인력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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