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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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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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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902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만료된 관세납부기한 자동 연장
문병호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관세 납부기한의 기간만료시점이 토요일이나 근로자의 날일 경우 다음날로 자동 연장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 등 21명의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18일 재경위에 회부했다.
문병호 의원에 따르면, 관공서, 은행, 우체국 등의 토요일 휴무제와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는 기업들을 고려, 관세 납부기한 기간만료시점이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인 경우 납부기한을 다음날로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또 현재 이 법이 법과 하위법령에서 각각 규정되고 있어 이를 법에서 명시, 통일시키기로 했다.
개정 법안에 의하면 종전 공휴일이라고만 명시돼 있던 관세법 제8조 3항의 관세 납부기한이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까지 공휴일에 포함됐다.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 특혜관세 적용 불가
관세청, “APTA협정이 원산지 규정하고 있어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혀

국내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은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세청이 최근 국내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관세청 공정무역과 김인환 계장은 “APTA협정이 원산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된 물품은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종전 방콕협정을 비롯 APTA협정 등은 다른 모든 참가국에서 생산, 수입되는 물품은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됐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은 특혜관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남북간 철도차량 물품 운송시 세관 등록 필수
관세청, ‘남북간 철도차량의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남북간 철도차량으로 물품을 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에 필히 등록해야 하며 세관장은 이같은 철도차량에 대해 검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남북간 철도차량의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남북간 철도연결이 마무리되고 있음에 따라 이번 고시를 통해 철도차량의 운행절차 및 반출입물품과 휴대품의 통관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철도차량으로 물품을 운송하고자 할 때는 세관에 필수적으로 등록하고, 통관역을 출발하고 도착할 때는 세관에 보고해야만 한다.
아울러 철도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해 통관역에 정차하고, 밀반출입이나 부정무역을 방지키 위해 세관장은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다.
관세청은 또 철도차량에 들어가는 물품의 과세범위 등 관련 세부지침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자통관시스템 관세청․KOTRA 협력관계 공고화
관세청, KOTRA와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수출과 관련 관세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화되고 가속화되게 됐다.
관세청과 KOTRA에 따르면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출촉진 및 관세행정 운영기법의 해외전파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관세청과 KOTRA는 이번에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수출상담회 사업에 상호 협조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세관당국의 관세행정 동향, 정보화 현황 등에 대한 정보수집․교환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은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출입국 여행자관리, 보세화물추적 등을 세관신고로 총망라해 원스탑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100% 전자통관포탈시스템이다.

세관에서 이사물품 자동차 임시번호판 교부
인천세관, 외국인, 시민권자, 영주권자까지도 모두 교부

외국인, 시민권자, 영주권자까지도 세관에서 이사화물의 자동차 임시번호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외국인, 시민권자, 영주권자까지도 이사물품으로 수입신고된 자동차의 임시번호판을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사화물에 대한 통관시간도 1시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원래 실질적인 내국인에게만 한정됐었으며, 외국인이 임시번호판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구청을 직접 찾아가야만 했었다.
인천세관 측은 세관을 자주 찾지 않는 이사 민원인들의 작은 세관업무에도 적극적인 민원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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