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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마지막 국감 D-7"…초반부터 ‘진흙탕싸움’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 D-7"…초반부터 ‘진흙탕싸움’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9.03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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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증인 채택’ 팽팽한 줄다리기속 대기업들 '우리회장님을 구출하라' 필사의 노력

국정감사 일정이 10일로 바싹 다가오면서 증인채택으로 여야간 신경이 바싹 곤두섰다. ‘재벌회장님’ 소환은 매년 국감 때마다 되풀이 됐지만, 올해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삼성서울병원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자원외교 등 국정현안의 ‘대마’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여야간 입장차가 팽팽한 가운데 성급한 증인요구와 부족한 준비기간으로 실속은 없고 목소리만 높은 ‘맹탕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편집자 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올해 국감증인명단 1순위 후보들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여야 양측이 롯데그룹 지분 구조 등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및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면세점 독과점 논란과 관련 야당을 중심으로 신동빈 회장의 증인 출석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대표, 이홍균 롯데면세점 대표 등도 증인으로 거론됐다.

공정거래와 기업지배구조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도 지배구조 관련 신동빈 회장 출석에 대한 포문을 열렸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신동빈 회장 소환에 가세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롯데는 이사회의 전횡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아무런 역할을 못 했는데 정부가 발의한 M&A(기업합병) 관련법과 의원들이 발의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주주대표 소송 등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법이 많이 올라와 있다며 신동빈 회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 3월 70억원 규모의 현금을 인출해 발생한 비자금 의혹 관련 기재위에서 증인채택을 고려하고 있으며, 환경노동위원회는 신세계 이마트의 불법 파견문제로 물어볼 것이 있다는 취지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땅콩 회항’의 여파로 사안의 핵심 인물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함께 산자위의 증인 채택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교육문화체육위원회는 학교 앞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과 관련 조양호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의 반대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 야당은 현대차그룹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수혜자라는 이유로 무역이득 공유제에 대한 입장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이 지나친 조치라며 반대의 뜻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보건복지위 증인으로 야당이 강력 요청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 윤순봉 삼성공익재단 대표이사 등이 명단에 올랐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송재훈 원장과 윤순봉 대표이사는 메르스 특위 때도 출석해 현안과 쟁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직급만 높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를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기재위에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도 야당 측에서 이재용 부회장 출석을 요구할 여지가 있다.

재벌 총수 외에도 굵직한 경제계 인사들도 대거 나열되고 있다.

전동수 삼성SDS 사장은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 구축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맡은 것과 관련해 야당에서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당도 기재위에서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담뱃세 인상으로 차익을 챙겼다는 논란과 관련해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JT인터내셔널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해뒀으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휴대전화 유통구조 정상화와 관련 통신 3사 책임자들과,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을 중개한 나나테크의 허손구 대표를 증인신청 명단에 올렸다.


대결구도 속, 산으로 가는 국감

재벌 총수의 출석을 요청하는 의원들은 기업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오너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출석 요청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과거 국감에서는 의원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소환만 해두고 제대로 된 질의없이 시간을 보내거나, 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5분 문답’을 위해 증인들을 몇 시간 동안 기다리도록 해 여론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실제로 지난 18대 국회 때 일반 증인의 발언 시간은 평균 4분도 안 되고, 5분 미만이 76%에 달했다. 아예 질문조차 하지 않은 경우만도 10%를 넘는다.

그럼에도 올해 국정감사는 무더기·겹치기 증인이 되풀이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감일정이 지난달 20일 확정된 것에 비해 첫 국감일정이 9월 10일 시작되면서 준비기간이 지나치게 촉박해졌으며, 피감기관은 672곳으로 전년 대비 42곳이 늘어나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이 상황에서 일부 상임위는 무더기·겹치기 증인채택에 나서고 있어 구호소리만 높은 맹탕 국감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의 시선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10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쟁국감’, ‘부실국감’, ‘갑질국감’ 등 구태적인 국감의 모습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며 “정쟁을 유발하는 정치국감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 정책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증인 채택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국감장 증인에 예외가 될 수 없지만 일자리를 만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기업인들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무조건 부르고 보자’는 묻지마 식의 증인 채택은 안 된다는 것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어제 처음으로 교문위에서 증인 채택을 했는데 증인·참고인이 무려 44명”이라며 “각 상임위마다 44명을 부른다면 증인·참고인이 500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 원내수석은 “여야 간 증인 참고인 채택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이번 국감이 호통국감, 수박겉핥기 국감, 지역민원성 국감, 면박주기 국감이 돼선 안 된다”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상하고 있는 노사현장에 개입하는 국감은 안 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자제발언에 대해 지나친 감싸기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총수를 비롯한 재벌들의 핵심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반대가 지나치다”며 “재벌은 더이상 우리 경제에 성장의 활력을 주지 못하고 경제침체의 맨 앞머리에 서 있다”고 전했다.

법인세 공제혜택 등 재벌기업에게 과도한 특혜를 몰아주며 형성된, 손쉽게 돈을 버는 안락한 구조가 형성됐는데, 이번 국감에서 이 ‘왜곡된’ 지배구조를 뜯어 고치기 위해선 재벌 회장들의 출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증인출석, 실효성은 있나

증인출석이 국감의 본질을 논하는 주제로 급부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미없는 논쟁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재벌 총수들이 실제 국감장에 나올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과거 전례를 살펴볼 때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은 한없이 낮고, 매일 억단위로 버는 회장들에게 벌금은 구속력이 사실상 없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정무위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참했으며, 1000만원 가량의 벌금을 냈다. 

이에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구인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출석·선서거부·서류 거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조적으로 볼 때 구인청구에 힘을 싣는 모양새로 벌금은 비례성이 반영 안 돼 구색만 갖춘 형태다.

무분별한 증인 출석 요구를 막아야 한다는 법안도 제기돼 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의 법안은 기존 법안에 증인은 국감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회장이 영향력을 이용해 지시를 할 수 있더라도 그것을 명백히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증인의 범위를 실무자로 한정하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 국회의 정보청구권과 수집력이 수사기관의 그것이 아닌 만큼 사실상 재벌 회장 소환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같은 당 이상일 의원의 발의안은 이노근 의원의 법안보다 다소 온건적 타협점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신문요지서를 첨부해 증인이나 참고인이 사전에 충실히 증언·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답변서를 의무화해 사전답변서만으로도 충분한 답변이 확보됐다면 증인출석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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