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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원금 과다지급 SKT '늑장제재' 논란
방통위, 지원금 과다지급 SKT '늑장제재' 논란
  • 日刊 NTN
  • 승인 2015.09.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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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의결 6개월 후 집행으로 "제재 신뢰성 상실" vs "봐주기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3일 휴대전화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SK텔레콤에 대해 다음 달 1∼7일 영업정지에 나서기로 결정했지만 제재 시점이 무려 6개월이나 미뤄진 것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올 3월 SK텔레콤 유통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을 초과지급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과징금 235억원과 함께 영업정지 1주일을 의결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부과받은 과징금을 납부했지만 논란이 된 건 1주일간의 영업정지다.

규제 당국이 행정제재를 결정했을 때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조치에 나서는 게 통상적인 절차로 이해되지만 방통위는 여러 이유를 내세우며 제재 시점을 무려 6개월이나 늦췄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사무국이 영업정지 시점을 내달 초로 하겠다고 보고를 하자 "6개월도 넘어서 이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법원 판결도 이렇지는 않다. 행정제재는 더 신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삼석 위원도 "국민 입장이나 언론 입장에서 보면 '솜방망이 처벌', '사업자 봐주기'라는 의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결과적으로 보면 제재의 신뢰성과 집행의 자치성,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런 지적에 대해 그간 제재 시점이 미뤄져온 배경을 설명하며 오히려 10월 초 제재가 방통위 의결 뒤인 4월 때보다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종철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이날 오후 방통위 기자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3월 SK텔레콤 영업정지 의결에도 6개월이나 집행 시점이 미뤄진 배경을 설명하며 그간 제기된 비판을 반박했다.

그는 방통위 의결 뒤인 3∼4월은 단통법 시행 직후라 이동통신 시장이 좋지 않아 제재가 어려웠던 점, 5∼6월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경제 여건이 어려웠던 점, 추석 전인 9월보다는 그 직후인 10월이 제재 효과가 크다는 점을 꼽았다.

신 조사담당관은 추석 이전에라도 제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전 추이를 보면 추석 명절 이후에 신규 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대기 수요가 많다"면서 제재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이동통신 1위 사업자에 대한 '봐주기' 제재가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특정 사업자를 봐주기로 마음먹었다면 차라리 신규모집 금지나 과징금만 부과하고 가는 법도 있었을 것"이라며 부인했다.

하지만 여러 해명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으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고 결론내렸던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 후 곧장 제재에 나섰더라면 불필요한 논란이 6개월 가까이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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