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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공유 범죄수익은 다운로드 때 발생"
대법 "불법공유 범죄수익은 다운로드 때 발생"
  • 日刊 NTN
  • 승인 2015.09.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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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 시점만 갖고 추징금 정한 원심 파기환송

불법공유 사이트의 범죄수익 발생 시점은 파일이 올라온 때가 아니라 누군가 돈을 내고 내려받는 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기 및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와 추징금을 선고받은 파일공유 웹사이트 운영자 4명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해 추징금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웹사이트들은 불법 공유물을 올리는 '헤비업로더'와 계약해 다른 회원이 자료를 내려받을 때마다 수익을 일정비율로 나눴다. 저작권 보호 요청이 들어와도 무시하거나, 검색 금칙어 우회법을 마련하는 등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

1·2심은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각각 징역 8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3년과 함께 추징금 189만원∼7927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도중에 만든 법인 두 곳에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파일 업로드 시점만으로 추징금을 계산했다며 다운로드 시점을 고려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원심은 법인 설립 전 올라온 파일의 범죄수익을 모두 법인이 아닌 운영자들의 것으로 봤는데 해당 파일의 실제 다운로드는 법인 설립 후에도 이뤄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 설립 후 수익은 1차적으로 법인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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