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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매각이익과 용선계약 해지위약금의 해운소득 해당여부?
선박매각이익과 용선계약 해지위약금의 해운소득 해당여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5.09.11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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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운소득에 해당”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하던 선박을 국외 선박투자회사에게 매각하면서 해당 선박에 대해 체결되어 있던 정기용선계약도 함께 승계하는 경우, 해당선박의 매각손익 및 용선계약 위반으로 인해 용선주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선박매각이익과 용선계약 해지위약금의 해운소득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조특,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608, 2015.06.15.).

국세청은 회신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하던 선박을 국외 선박투자회사에게 매각하면서 해당 선박에 대해 체결되어 있던 정기용선계약도 함께 승계하는 경우, 해당선박의 매각손익 및 용선계약 위반으로 인해 용선주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회사는 2008년 외항화물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하여 설립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선박 취득] 2012년 회사는 국외 A해운법인으로부터 선박과 당초 A해운법인과 국외용선주 간에 체결된동 선박의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을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선박을 구입하여 동 선박을 취득함과 동시에 용선주인 CMA CGM과 선박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용선료를 지급받고 있다.

[선박 매각] 회사는 현재 자금사정을 이유로 동 선박을 영국소재 선박투자회사(이하 “매수인”)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매각대금에 대해 최종 협상 중에 있다.

회사는 당초 회사가 선박 취득시 승계했던 국외용선주와의 정기용선계약 또한 매수인의 명의로 인계하는데 합의하였으며 매각대금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국 선박투자회사의 투자지분으로 수령하기로 하고 향후 3년간 동 지분을 매각할 수 없도록 특약규정을 두었다.

[위약금] 상기 선박매각 계약체결과 동시에 국외용선주와의 정기용선계약상 계약위반 규정에 따라 정기용선계약 해지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자는 외항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선박투자회사에게 매각함에 있어, 기존에 국외 용선주와 체결되어 있던 정기용선계약도 함께 이전하면서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선박투자회사의 지분으로 수령하는 경우, 선박매각손익과 국외 용선주에게 지급하는 계약해지 위약금의 해운소득 해당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회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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