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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해외현지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5.09.19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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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청산이 종료되고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

해외현지법인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청산이 종료되고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해외현지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시기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법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57, 2015.06.11.).

국세청은 답변에서 “주식을 발행한 해외현지법인이 일정기간 영업활동을 계속하지 않아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기업등록이 말소된 후 자체적으로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청산이 종료되고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AAAA(주)(이하 “질의법인”)는 1996년 수산물통조림, 굴양식 등을 통한 해외 수출과 한국 내 판매를 목적으로 필리핀에 AAAAAAA, INC.(이하, “AA필리핀”)을 설립하였는바, 회사가 화남필리핀에 투자한 내역은 보유(투자)주식수가 974,311주, 투자금액은 2,527,414,007원, 지분율은 92.79%이다.

AA필리핀은 설립 이후 필리핀에서 통조림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으나, 2000년 현지 수산물 원료의 수급의 불안, 굴 양식 실패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수익구조가 악화됨에 따라 결손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이후 결손이 누적되어 결국 2002년에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됐다.

질의법인이 2004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송파세무서에 제출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국제조세서식에 따르면 AA필리핀의 2004년 결산서 상 자본잠식 규모는 5,105,743천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AA필리핀은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 이후에는 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렀다. 필리핀 회사법 제22조에 따르면 법인이 최소 5년 이상의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12.4.12. 필리핀 재무부 산하의 증권거래위원회(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는 필리핀 회사법 규정에 의해 AA필리핀의 기업등록을 말소하는 명령을 했다.

한편, 해산된 법인은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나, 해산된 이후 3년간은 청산법인으로 유지되고 위 3년간의 청산기간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분배할 뿐만 아니라 관련소송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이다(필리핀 회사법 제122조).

질의법인은 AA필리핀 출자주식 전액을 2000년˜2002년까지 지분법평가손실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법인은 2012.4.12. 필리핀에 소재한 해외현지법인의 기업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외현지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시기에 대해 국세청의 사전답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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