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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세무조정 법률안’ 절반의 쾌거
[데스크칼럼] ‘세무조정 법률안’ 절반의 쾌거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5.09.09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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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세무사회장의 발 빠른 행보 돋보여

소득-법인세 개정안 국무회의 조기 통과

국회법사위 변수 있지만 국회통과 자신감

정영철 엘갠NTN 편집장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의 행보가 스펙트럼하게 빛을 발산하기 시작했다.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대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이 결정되자 1만2000여 세무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해 ‘세무조정업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쾌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아직 험난한 국회의 심의과정을 남겨 놓고 있지만 우선 지난 8일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근거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는 백운찬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가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동분서주한 결과다.

업무처리의 순발력이 세제실장 출신이 아니고선 이렇게 빠를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구 모 법무법인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각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항에서 외부조정계산서를 세무대리인을 통해 과세당국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강제규정이며, 강제규정은 모법 조항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무효이다”라고 판결했다.

외부조정업무는 세무대리인들의 주 수입원이라 해도 무리한 표현은 아니다. 기장수임료는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이다. 경쟁력 심화로 인해 오히려 수임료는 줄어들어 직원 월급주기에도 모자라는 형국이고 보면 세무사에겐 외부세무조정업무는 생존권과 직결된 분분이다. 만에 하나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 안 되면 당장 꾸려야 할 조정 반 구성에도 차질이 생긴다. 무효판결이 난 이상 국세청에서도 보완 입법이 발효되지 않으면 조정계산서 사무 처리를 올 스톱할 수밖에 없다. 백 청장은 첫 능력의 시험대에 올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임을 화급히 받아 들였다.

세무사회의 집행부는 일사불란했다. 집행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매일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및 법제처, 국세청 등 주무부서에 문턱이 달도록 쫓아다니며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끈덕진 노력의 성과를 단시간에 얻을 수 있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이 대법원 판결 7일 만인 8월28일 입법예고 되었다. 입법예고 기간도 통상 40일에서 5일로 최단기간으로 단축시켰다.

당초 입법예고안의 외부세무조정 수행자 범위는 ‘세무사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다른 자격사가 세무사 직역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기획재정부와 법제처에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등록을 한 자’로 업무수행자 범위를 제한했다. 이는 세무사법 체계와 일치되게 하여 다시는 타 직역의 전문자격사가 세무사의 고유 업무를 넘볼 수 없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부여된다.

따라서 수정의견이 100% 반영된 소득-법인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고 이어 2015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서의 통과 역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무난히 통과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변호사업계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는데 우려가 점쳐진다. 로스쿨 출신변호사 등 변호사 과잉양산에다 법률서비스 시장의 장기불황을 감안 할 때 수임부진 타개책으로 세무조정업무에 관심을 갖는 변호사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여기에다 율사출신들이 많이 포진된 국회 법사위의 통과에 난항이 우려되는 점도 간과 할 수 없다.

이번 법률안 통과를 놓고 지나친 걱정은 기우 일수도 있다. 과거 형태로 보아 국회 법사위의 파워가 막강할 수 있지만, 세무조정업무가 스톱되면 당장 세수결손이 엄청나게 발생될 뿐 아니라 국세행정 일부가 마비현상에 놓이게 된다. 특히 세무사회가 주장하는 세무조정업무에 수반되는 소득-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이 타당성과 당위성을 깔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가 막무가내 식으로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어쨌거나 취임 두 달을 넘긴 백운찬 회장에 대한 평가는 호평이다. 전임 정구정 회장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9일 열린 세무사제도 창설 54주년 기념식에는 국회의원 등 외부 인사는 초청하지 않았다. 세무사회 고문, 원로 회원, 모범 세무사, 회직자들만 초청해 조촐한 기념행사를 치렀다.

백 청장은 그동안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등록시 대차대조표 검증자에 세무사포함 △공동주택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세무사 포함 △행정자치부, 세무사회 건의 2015년 지방세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 △세무사랑2 소유권확보 이후 회원사용률 50%달성 △회원사무소 인력난 개선 및 회원사무소 고충해소 등 많은 업적을 쌓았지만 세무사신문에 떠벌리게 자랑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열심히 일하는 회장, 사심 없는 회장 등 “참 잘 뽑았다”고 되새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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