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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오 세무사] 건설공사 공동수급체 중심의 과세제도 연구 <2>
[이강오 세무사] 건설공사 공동수급체 중심의 과세제도 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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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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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해결방안 없어
“공동수급체·조합으로 보느냐 법인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 등 검토”

세무회계상 어두운 단면이 많은 업종이 건설업이다. 가공경비 부풀리기,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수익금액 누락 등 분식회계의 온상이라 할 정도로 세무회계 사각지대가 건설업종이다. 특히 공동도급공사 현장은 주체적 성격이 확연하지 않아 경영투명성은 더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동도급 및 공동수급체를 둘러싼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과세제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조세회피는 물론 과세 역시 적당한 범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이강오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동작지점 대표)가 최근 건설공사 공동수급체를 중심으로 ‘공동도급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해 세무학회에 주목을 받고 있다. 논문을 통해 이 세무사는 △미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보완, △공동수급체 독립된 회계 단위 인정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과세특례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세무학계에 화제가 되고 있는 ‘공동도급 과세제도’를 4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공동수급체의 법적성격

공동수급체는 독립된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성격에 대하여 민법상조합설이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이나 계약형태에 따라 비법인사단설, 지분법조합설 등으로 나누어진다. 공동수급체의 법적성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 건설공사의 당사자인 발주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제3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동수급체는 계약에 의하여 결성되고, 표준협정서 이외에 별도의 정관이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금의 청구와 수령 및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권한이 있고 그 업무집행의 효과가 각 구성원에게 미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근거로 민법상의 조합으로 보는 것으로 통설의 입장이다. 민법상 조합은 그 재산이 조합원 전원에게 합수적으로 귀속되어 조합원 전원이 조합재산을 합유하게 되는 합수적 조합을 말한다.

구성원 2인의 공동수급체에서는 1명이 파산하여 조합에서 당연 탈퇴하여야 할 경우 조합원 1명이 되면 당연 해산사유가 되는데, 이는 조합의 본질에 반하는 점, 이러한 경우에도 잔존구성원이 공사의 계속을 할 이론적 근거는 공동수급체가 구성원의 개성을 넘는 사단성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건설현장 단위로 공동수급체가 구성되는데, 이는 구성원 개인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별개의 단체로 보는 것이 현실에 맞는 점, 특히 공동수급체를 사단으로 보고 구성원이 사단에서 각각 하청 받은 것으로 보면 도급인이나 제3자의 법률구성이 간명해지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민법상 조합이 계속적 공동사업을 하면서 재산을 합유하고 외부에 대하여 구성원 전원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합수적 조합임에 반하여,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때 조합원이 조합재산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합의한 지분적 조합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선급금과 공사대금을 개별적으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공동도급계약형태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동도급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채권을 구성원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의사를 외부에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하며,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에게 공사대금채권이 그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귀속하는 것이다.

공동도급 판례의 태도

공동수급체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공동이행방식은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 있으나 분담이행방식과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판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방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공동수급체의 납세주체

공동수급체의 법적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세법상 과세소득의 산정주체와 납세주체가 달라진다.

민법상 조합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공동사업과세 또는 조세특례 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반면에 비법인사단 또는 법적실체(Entity)를 인정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배받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해결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현행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또는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동도급에 대한 우리나라 과세제도

기업형태는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으로 구분되며 기업형태 선택에 따라 과세체계 및 조세부담이 달라지게 된다.

공동기업 형태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각각 그 형태에 따라 위험의 분산정도가 다르고 지배구조와 법적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과 선호도에 따라 자유롭게 기업을 선택하게 된다.

공동기업 형태로는 민법상 조합과 상법상의 익명조합을 비롯하여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로 분류되며 2011년 4월 상법개정으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의 형태가 새로 도입되었다.

공동기업 과세방식은 소득세법상 공동사업 과세특례와 조세특례제한법상동업기업 과세특례 등에 따라 공동기업체 단위를 손익을 계산하여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각각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하고 있다.

현행세법에서는 납세주체를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개인은 소득세법을 적용하고 법인은 법인세법을 적용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조에서 개인은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에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에 법인세법 제2조에서 법인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범위에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법상 회사에 해당되는 법인은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민법상 조합은 소득세법상 공동사업 과세특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 기업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소득세법에서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통합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지분별로 소득금액을 분배하여 각 구성원별 납세의무를 지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동업기업의 통합손익을 산정하여 지분별로 분배하여 동업기업구성원별 납세의무를 진다.

상법상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인과 개인간에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익명조합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는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익명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에 따라 동업 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현행 세법상 신탁에 대한 과세방법은 도관이론을 취하여 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인 수탁자가 아니라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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