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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세청 고액체납자 관리부실 집중포화
기재위, 국세청 고액체납자 관리부실 집중포화
  • 日刊 NTN
  • 승인 2015.09.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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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신세계 세무조사 봐주기' '서울청직원 금품수수 비중' 등 질타
 

국회 기획재정위의 11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부실과 직원들의 비리문제가 집중포화를 맞았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지난 6월 기준으로 서울청의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1조258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9.2%에 달한다"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추징을 주문했다.

같은 당 이만우 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액체납자 중 실제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나머지 80%의 고액체납자를 추적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최근 5년간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28조9천731억원에 달하는 데, 징수 실적은 체납액의 1.2%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지난해 강남권 5개 세무서의 체납액이 서울 전체의 41.4%에 달한다"면서 "비강남권은 체납액이 2% 줄었는데 강남권은 전년보다 29.8% 늘어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직원 비리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금품수수를 한 국세청 직원 가운데 서울청 직원들의 비중이 3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국세청이 세원발굴과 과세관리 강화에 집중하는 선진과세행정으로 전환하지 못한 게 비리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국세청이 신세계그룹 계열사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한 것을 놓고 '재벌 봐주기'가 아니냐며 집중적으로 따졌다.

박범계 의원은 "신세계건설이 내부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범칙조사의 혐의점도 상당한데 세무조사와 검찰수사가 미적지근하다"면서 "이마트의 세무대리인이 신세계를 조사하는 서울청 조사4국을 드나들고 있다"고 문제를 삼았다.

박 의원은 또 "(신세계) 오너 일가의 초호화 골프장 건설 분양을 둘러싼 의혹이 세금 추징을 넘어 사법 처리를 의뢰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러다가 대형 비리 사고가 터지지 않나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차명주식과 관련해 5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신세계를 대상으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일반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기재위 국감이 정부·여당이 합세한 재벌비호 때문에 반쪽 국감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법에 따른 신세계그룹 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국세청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또 삼성SDS가 개발한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삼성SDS 직원이 국세청 전산담당 고위공무원으로 특채돼 근무하다가 다시 삼성SDS에 복귀한 뒤 (사업을) 수주했다"면서 "그런데도 여당과 국세청은 삼성SDS 대표의 증인채택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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