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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SI업체, 불공정 하도급행위 저질러 제재
중견 SI업체, 불공정 하도급행위 저질러 제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5.09.11 0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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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보정보통신에 시정명령·과징금 1억600만원 부과

중견 시스템통합(SI) 업체인 대보정보통신이 하청업체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특약, 계약서면 지연발급, 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저지른 대보정보통신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보정보통신의 전신은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으로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였다가 2002년 대보그룹에 인수되면서 현재 사명으로 바뀌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35개 수업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총36건을 용역위탁하면서 원청업체가 대금을 깎을 경우 감액된 액수의 2배를 하도급대금에서 자동으로 상계하고, 유지보수 등 추가 업무를 하청업체가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의 특수조건을 계약에 담았다.

또한 업체는 2011년 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3년여간 59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총 74건을 용역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늦게 발급했다.

이와 함께 업체는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8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5억7천500만원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에서 15일이나 늦게 지급했고, 지연이자 69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여기에 업체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 등 각종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들을 통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중소창업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노력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는 경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산업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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