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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쟁점 '일반해고·취업규칙' 어떻게 합의됐나
노사정 쟁점 '일반해고·취업규칙' 어떻게 합의됐나
  • 日刊 NTN
  • 승인 2015.09.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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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정부 입장 모두 반영한 절충안"

13일 노사정 대타협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노사정 대화의 최대 쟁점이었던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징계해고'나 '정리해고'만 도입했을 뿐 일반해고는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한국노총은 두 쟁점이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인 만큼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로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 개정보다는 "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판례 등에 기초해 조속히 만들자"고 맞섰다.

합의안은 노동계와 정부의 주장을 절충해 만들어졌다.

일반해고와 관련해서는 노동계 입장을 반영해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의했다. 이는 "중장기 법제화를 뜻한다"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설명했다.

정부 입장을 반영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문구를 집어넣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해서도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날 합의안은 노사정 대타협은 14일 오전 11시 열리는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중집에서는 이 두 사안이 최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노사정 관계자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이 워낙 민감하고 갈등이 심한 사안인 만큼,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을 절충해 합의안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며 "노동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만큼 14일 한노총 중집에서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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