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노사정 대타협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노사정 대화의 최대 쟁점이었던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징계해고'나 '정리해고'만 도입했을 뿐 일반해고는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한국노총은 두 쟁점이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인 만큼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로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 개정보다는 "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판례 등에 기초해 조속히 만들자"고 맞섰다.
합의안은 노동계와 정부의 주장을 절충해 만들어졌다.
일반해고와 관련해서는 노동계 입장을 반영해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의했다. 이는 "중장기 법제화를 뜻한다"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설명했다.
정부 입장을 반영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문구를 집어넣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해서도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날 합의안은 노사정 대타협은 14일 오전 11시 열리는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중집에서는 이 두 사안이 최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노사정 관계자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이 워낙 민감하고 갈등이 심한 사안인 만큼,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을 절충해 합의안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며 "노동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만큼 14일 한노총 중집에서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정부 입장 모두 반영한 절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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