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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형마트 적립식 포인트 할인액 과세 적법"
법원 "대형마트 적립식 포인트 할인액 과세 적법"
  • 日刊 NTN
  • 승인 2015.09.1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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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할인 아닌 마일리지 개념…홈플러스, 세금 취소 소송 패소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멤버십 포인트 할인액에 부과된 세금을 돌려받으려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홈플러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멤버십 쿠폰 할인분에 붙은 세금 52억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1999년 설립된 홈플러스는 2002년부터 '훼밀리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구매금액 1천원 당 5점씩 적립해주고, 점수가 2천점이 넘어가면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할인 쿠폰을 주는 회원카드였다.

홈플러스는 2013년 "훼밀리카드 할인 쿠폰으로 깎아준 금액은 부가가치세 징수 대상이 아닌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2년 반치 세금 2천여억원에서 52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은 업체가 물건을 팔 때 판매 조건에 따라 일정액을 빼주면 그 금액(에누리액)은 공급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액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주로 할인 쿠폰이 이에 해당한다. 가령 업체가 전단으로 1만원 짜리 물건의 1천원 할인 쿠폰을 배포해 소비자가 이용하면 1천원은 에누리액으로 보고 매출 9천원에 만 부가가치세를 매긴다.

그러나 재판부는 홈플러스의 할인 쿠폰 거래액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상 에누리액은 고객이 구매할 때마다 그 즉시 할인을 해주는 개념이며, 홈플러스처럼 앞선 구매로 적립한 포인트로 다음 거래에 할인을 해주는 것은 비과세대상 에누리액이 아니라 과세대상 '마일리지'란 것이다.

재판부는 "홈플러스는 거래한 고객에게 유인책을 줘 그다음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스스로 즉시할인 제도가 아니라 마일리지 제도를 선택한 것"이라며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전했다.

홈플러스의 모기업이었던 영국 테스코는 이달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에 홈플러스 지분 100%를 7조2천억원에 매각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 등은 매각차익이 5조원에 이를 정도로 과하다며 매각을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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