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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실효성 전혀 없어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실효성 전혀 없어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5.09.16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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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최근 5년간 벌점제도 제재 0건…개선 필요”
▲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벌칙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원회 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5년간 하청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총 1408개 업체를 경고·과징금·고발 등 행정처분으로 제재했다.

하지만 벌점 누계에 따른 제재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시행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가 공정위에서 제재를 받으면 처분별로 경고는 최대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은 3.0점 등 벌점이 부과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3년간 벌점이 5점 넘게 쌓이면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10점이 넘으면 영업정지된다.

그러나 공정위가 벌점 누계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면 3년간 한 업체에 고발이 4번 이상 이뤄지거나 과징금 5번 부과, 혹은 경고 20차례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벌점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더욱이 제조업체의 경우 정부에서 수주하는 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설령 벌점이 쌓여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돼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우택 의원은 “공정위가 하도급대금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예방하려면 유명무실해진 벌점제도를 강화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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