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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車부품업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제재
3개 車부품업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제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5.09.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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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륙금속·디와이메탈웍스·우수정기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하도급 업체에게 어음할인료 등을 제대로 주지 않은 3개 자동차 부품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청업체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대륙금속, 디와이메탈웍스, 우수정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3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맡긴 후 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결제하면서 관련된 할인비용 9억4000여만원을 주지 않았다.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결제할 경우 현행법상 어음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기면 공정위가 고시한 7.5%에 해당하는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디와이메탈웍스, 우수정기 등 2개 업체는 같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륙금속은 같은 기간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06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서야 밀린 어음할인료와 수수료, 지연이자를 하청업체들에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법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한 자진시정 유도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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