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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中企 기술탈취·유용 신고 14건 중 2건만 제재
공정위, 中企 기술탈취·유용 신고 14건 중 2건만 제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5.09.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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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대기업 우월적 지위에 중소기업 ‘눈물’…대책마련 시급”
▲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금지조항이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에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기술유용으로 신고된 14건 가운데 과징금 및 시정조치가 이뤄진 건은 단 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2건은 기술자료 제공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 곤란 당사자 합의로 신고취하 등을 이유로 사건종료 처리되거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당사자 합의로 신고취하된 건을 제외하면 공정위가 ‘기술자료 제공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 곤란,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거래’가 아님’ 결정을 내린 건만 6건(50%)에 달한다.

게다가 LG화학은 올해 5월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관련해 사실상 첫 제재를 받았지만, 공정위에 사건이 접수된 지 2년 만에 제재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공정위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최종적으로 사건종료나 심사불개시 처분이 나기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됐다.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을 탈취했다고 신고당한 원사업자들은 ‘SK텔레콤, SK커뮤니케이션즈, KT, 롯데피에스넷,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아이엔티, LG화학, LG하우시스 등이었고, 한전케이디엔과 같은 공공기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의동 의원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이라면서 “공정위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기술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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