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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중부지방국세청 국감스케치] “국세청 비리 빈도 높은 이유는 선진 과세행정 도입 늑장 탓"
[서울ㆍ중부지방국세청 국감스케치] “국세청 비리 빈도 높은 이유는 선진 과세행정 도입 늑장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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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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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에도 세무조사 의혹 ‘부글’

국회 기획재정위의 지난 11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부실과 직원들의 비리문제가 집중포화를 맞았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지난 6월 기준으로 서울청의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1조258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9.2%에 달한다”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추징을 주문했다.

같은 당 이만우 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액체납자 중 실제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나머지 80%의 고액체납자를 추적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최근 5년간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28조9731억원에 달하는 데, 징수 실적은 체납액의 1.2%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지난해 강남권 5개 세무서의 체납액이 서울 전체의 41.4%에 달한다”면서 “비강남권은 체납액이 2% 줄었는데 강남권은 전년보다 29.8% 늘어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직원 비리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금품수수를 한 국세청 직원 가운데 서울청 직원들의 비중이 3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국세청이 세원발굴과 과세관리 강화에 집중하는 선진과세행정으로 전환하지 못한 게 비리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국세청이 신세계그룹 계열사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한 것을 놓고 ‘재벌 봐주기’가 아니냐며 집중적으로 따졌다.

박범계 의원은 “신세계건설이 내부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범칙조사의 혐의점도 상당한데 세무조사와 검찰수사가 미적지근하다”면서 “이마트의 세무대리인이 신세계를 조사하는 서울청 조사4국을 드나들고 있다”고 문제를 삼았다.

박 의원은 또 “(신세계) 오너 일가의 초호화 골프장 건설 분양을 둘러싼 의혹이 세금 추징을 넘어 사법 처리를 의뢰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러다가 대형 비리 사고가 터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차명주식과 관련해 5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신세계를 대상으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일반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근 서울청장(오른쪽)이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재웅 중부청장.
 

이에 대해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기재위 국감이 정부·여당이 합세한 재벌비호 때문에 반쪽 국감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법에 따른 신세계그룹 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국세청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숨통 탁 트이는 세정지원 없나요

경제상황이 위축되면서 개인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세정지원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대기업은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이 있는 반면 영세자영업자는 대단히 어려워도 세정지원제도도 많지 않고 집행요건도 대단히 엄격하다”며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각박한 건 조세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폐업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특례’,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관한 과세특례’ 등이 있지만, 전체 폐업자 등 이같은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0.14% 불과했다.

결손처분세액 납부특례의 경우 지난 5년간 실적은 5817명(154억)에 불과했는데 그나마도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제도를 없앴고, 재창업한 중소기업인의  체납세금 유예는 2013년 후 지금까지 33명만 혜택을 봤다.

김 서울청장은 “제도에 대한 인지가 다소 부족한 탓”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보나 안내도 부족하지만, 세정지원 요건이 너무 엄격해 안다고 해도 지원 못 받는다”면서 “일선 지방청은 본청과 상의해서 제도개선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부청 관련해선 부가세를 내는 유흥업소 중 80%가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재웅 중부청장은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유흥업소로 등록했지만, 불황 등을 이유로 일반 주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등 예외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유흥업소 10개 중 8개가 단순히 업종전환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도적인 개별소비세 무신고 내지 축소신고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홈플러스, 세금·배당도 먹튀
세무조사는 감감무소식


홈플러스는 10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법인세 탈루로 지적을 받은 데 이어, 11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서도 다시 도마로 올라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김연근 서울청장에 대해 “홈플러스가 연간 30억원 가량을 내던 상표권 사용료를 지난 2013년, 2014년 각각 600억원씩 지출했다”며 “중국 테스코 차이나처럼 테스코라는 브랜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홈플러스가 갑자기 로열티를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홈플러스는 영국 테스코를 모회사로 두고 있는 곳으로 지난 2011년까지 영국 테스코가 지분 94.68%, 삼성물산이 5.32%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2년 회계연도부터 영국 테스코가  100% 주주가 됐다.

홈플러스는 2012년까지 상표권 사용료로 30억원을 지출하고 있었는데 2013년 616억원, 2014년 584억원으로 연 20배 가량 지출금액을 올렸다.

이 기간 동안 홈플러스가 갑자기 테스코 브랜드의 사용량을 증가한 것은 아니다. 중국은 테스코 차이나란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심되는 대목은 법인세 탈세다.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는 지난 10일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2014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과거 홈에버 인수 때 과도하게 많은 돈을 줬다가 나중에 손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홈플러스가 지난해 매각을 앞두고 과도하게 지출과 손실을 늘리면서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과세표준을 0원으로 만든 대신 배당으로 회수할 수 없는 이익을 챙기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과도한 상표권 사용료 인상이라고 지적하며 “(상표권 사용료 관련) 조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이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착수하겠다”며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답변을 제시하자 정희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건에 대해선 별도로 위원장에게 제출하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 청장은 “별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개별기준 299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영업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2014년 홈플러스 개별기준 매출은 7조525억원, 영업이익은 1944억원으로 손실은 자산평가과정에서 평가손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2008년 홈에버 인수 당시 123억원까지 내려갔지만, 2009년 1870억원으로 대폭 개선됐고, 이후 거의 매년 순이익이 증가해 2013년엔 4634억원까지 올랐다.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개별기준 누적 순이익은 1조7674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로는 5242억원을 지출했다.

외국회사를 모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치고 홈플러스는 다소 독특한 사업행태를 보인다. 당기순이익이 상당함에도 불구, 이 기간 동안 배당규모는 105억원(개별기준)에 그쳤으며, 연평균 배당률은 2%에 불과하다. 이 배당금도 삼성물산에만 지급했으며, 테스코가 100% 대주주가 되자 배당을 하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남은 순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차곡차곡 쌓았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기 전인 2013년까지 쌓은 이익잉여금은 1조8669억원, 평가손을 반영한 지난해엔 1조5680억원에 달했다. 홈플러스의 모회사 테스코는 매각 전 1조3000억원의 배당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금액은 2014년 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83%에 달한다.

한편, 홈플러스 측은 “배당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맞지만, 테스코를 통해 확인한 내용은 현재 없다”고 전했다.



다음카카오 회계장부 석달째 미귀환

“87일이나 장부 가져가 안 돌려준 이유가 뭐냐(홍종학 의원)”
“장부는 언제든지 요청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김연근 청장)”

다음카카오 특별세무조사에서도 쟁점이 치열하게 맞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것이 맞느냐”고 질의한 결과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기업 세무조사는 4~5년에 한 차례 정기조사가 실시되며 비정기조사는 ‘탈루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착수된다는 점에서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이례적으로 많다.

다음카카오는 2008년, 2014년, 2015년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다음카카오를 포함 2008년부터 올해까지 세무조사를 3회 받은 기업은 관내 50만여개 법인 중 0.06%에 불과하다.

홍 의원은 “다음카카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는 메르스 여론 악화에 대한 국면전환카드”라고 지적하며, “포털업체에 대해 이례적 예치조사 등 고강도 세무조사를 이렇게 장기간 실시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든 만큼 정부가 여론통제를 위해 다음카카오에 대한 길들이기용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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