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R&D 관련 조세지원 일몰 적용 폐지
R&D 관련 조세지원 일몰 적용 폐지
  • NTN
  • 승인 2005.12.16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경련, 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자본재산업의 현장 기술 인력 소득공제 제도 부활돼야
부품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경련은 지난 9일 부품기업 발전을 위해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적용을 폐지하고 기술인력에 대한 세제상의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현재 기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가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어 각종 세제지원들이 올해 또는 내년에 이르면 모두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부품기업의 연구개발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폐지됐는데 전경련은 이를 다시 부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제도를 영구히 적용하고 그 범위를 대기업 부설연구소, 기업 연구개발 전담보수 소속 연구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R&D관련 조세지원 제도 중 ▲연구보조비 및 연구개발 활동비에 대한 비과세제도(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조특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조특법 제11조) ▲기술이전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조특법 제12조)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조특법 제18조)는 내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노력중에 미국이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영구화하고 일본이 세액감면에 대한 일몰규정을 폐지하는 상황에서 국내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만 지속적으로 폐지 축소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본재 산업 기술인력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면 중소 부품기업의 기술인력 확보에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