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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국감] 상반기 세수실적 7.2조원…전년比 1.5조원 증가
[광주청 국감] 상반기 세수실적 7.2조원…전년比 1.5조원 증가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9.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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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000억 미만 中企 17만개, 올해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광주지방국세청이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성실신고 지원효과 등으로 전년대비 세수실적이 1.5조원 증가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신수원)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 누계 세수실적은 7조185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5134억원(26.7%)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세수는 지난해 기준 전체 세수 중 6.6% 점유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적격증빙 분석자료·외부기관 수집자료 등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는 업종별·유형별 유의할 사항 등을 신고 전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FIU 정보 활용, 명단공개, 출국규제, 신용정보자료 제공 등 다양한 체납정리인프라를 통해 현금중심의 체납정리에 나서고 있다.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세법집행 방해자 과태료 부과 및 조세포탈자에 대한 범칙처분을 기분원칙으로 삼고, 체납처분 면탈행위자, 지능형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선 검찰 고발 및 소제기 등을 강화하고 있다.

송무부문에선 전담수행팀·민사소송자문단을 구성하고, 중요사건분석, 적극적인 증거수집 및 현장검증으로 과세처분을 유지하고 있다.

과세정보와 지리정보를 연계·분석해 명의위장, 고액 상가·주택 임대 등에 대해 현장밀착형 세원관리에 집중한다.

관내 연매출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17만개 선정,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사후검증도 제외한다.

지역특성상 경기침체로 애로를 겪는 업종, 경제성장 견인 업종 등에 대한 지원으로 이 밖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사후검증은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한다.

올해 상반기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제도 실적은 1만4235건, 2729억원이었으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가구수는 40만가구, 3237억원로 집계돼 각각 235%, 223%씩 증가했다.

전국 최초로 상공회의소, 전통시장 등 지역 경제단체 소속 임원 26명으로 구성된 ‘중소상공인현장소통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동안 4회 개최돼 31건의 건의사항 등을 세정에 반영했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을 상담건수는 6103건으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하며, 올해 상반기 각각 20건,  67건을 지원한 국선대리인과 권리보호요청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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