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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 시정위해 역량 총동원”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 시정위해 역량 총동원”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5.10.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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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완성차 관련업체 대표들과 간담회 가져
車업계의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정착방안 등 논의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중소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인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공정위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중회의실에서 완성차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동차업종의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정착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등 5개 완성차 업체 대표와 현대모비스, 한온시스템, 만도 등 3개 종합부품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업종에 대한 하도급대금 관련 직권조사 및 수급사업자와의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애로사항의 해소방안을 논의하고 완성차 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거래질서 하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과 상생협력 여건 조성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금년 상반기에 자동차업종 등 5개 업종 1, 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관련 현장조사와 함께 그 상위 업체에 대한 조사(윗물꼬 트기)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참석한 업체 대표들에게 “다만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은 공정위의 감시·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상생협력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대표들은 ▲협력사의 대급지급실태 모니터링 및 협력사 평가항목 반영 ▲현금지급 협력사 범위 확대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검토 ▲협력사에 대한 교육 강화 ▲대금지급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 자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이 방안들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그 시행과정에서 협력사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사와 충분히 소통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절차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하도급 단가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라면서도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추거나 수급사업자의 노력에 의한 원가 절감분의 회수 등 수급사업자 현장간담회에서 다양한 애로사항들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상 부당한 단가인하·감액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만큼 하도급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큰 자동차업종에 있어서 건전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종의 최상위 거래단계에 있는 주요 업체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자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오늘 논의된 방안들이 제대로 실행돼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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