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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관세청 정부3.0 우수사례 소개]<3>
‘제2의 모뉴엘’ 무역금융편취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
[2015년 관세청 정부3.0 우수사례 소개]<3>
‘제2의 모뉴엘’ 무역금융편취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5.10.25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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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감시국, '유능한 정부' 분야 우수사례 선정돼 ‘우수상’ 수상

관세청은 지난달 24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2015년 관세청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부3.0 추진 3년차를 맞아 관세청의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들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정부 내·민간과의 협업(유능한 정부)’과 ‘맞춤형서비스 제공(서비스 정부)’ 분야로 나뉘어 1차 심사를 통과한 총 9개의 사례를 선정해 발표하는 시간과 함께 이들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이에 국세신문은 정부3.0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애쓴 관세청 각 부서의 우수사례들을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조사감시국, 제2의 모뉴엘 적발·예방시스템 구축 성과

관세청 조사감시국은 ‘무역금융비리 꼼짝마!-무역사기대출방지를 위한 민관협업 시스템’ 사례로 정부 내 민간과의 협업(유능한 정부)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돼 우수상을 받았다.

조사감시국은 무역금융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수출가격 조작, 허위 수출 등으로 수출 실적을 부풀려 금융기관과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는 일명 ‘제2의 모뉴엘’ 유사사례 등 5건(2828억원 상당)을 적발했고, 민관 협업을 통해 금융기관의 추가 피해 확산을 차단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에 ‘국부유출 수사 전담팀’을 꾸려 정상적인 무역 및 외환 거래를 가장한 재산의 국외도피와 자금세탁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기도 했다.

또한 민관 협업을 통해 무역금융사기대출 및 편취를 적발·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조사감시국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관세청의 정부 3.0 우수사례로 꼽히는 영예를 안게 됐다. 이에 조사감시국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조사감시국, 무역금융 편취사건 재발방지 필요성 절감

조사감시국이 무역금융사기대출 적발·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된 데에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대규모 무역금융 편취사건의 영향이 컸다.

무역금융이란 수출지원 정책자금으로 대출의 형식을 통해 수출자에게 수출대금을 선지급 후, 수출상대국 수입자의 결제대금으로 이를 상환하는 제도를 뜻한다.

당시 전도유망했던 한 중견가전업체는 이를 악용하는 수법을 통해 금융기관과 무역보험공사 등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 업체는 수출가격 조작, 허위 수출 등으로 수출실적을 부풀리는 등의 사기를 저질렀다. 이 사건이 바로 ‘모뉴엘 사태’이다.

모뉴엘 사태는 모뉴엘이라는 회사가 저가의 홈시어터 컴퓨터(HTPC)를 고가로 조작해 허위 수출입을 반복해 조작된 수출서류를 국내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약 3조4000억원대 무역금융을 편취한 사건이다.

모뉴엘은 2013년 매출 1조원을 기록했지만, 조사결과 실 매출액은 300억원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장부조작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회사가 설립된 2004년 이후 허위 수출된 액수가 3조원이 넘고, 은행이 물린 돈만 7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무역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 사기 유형에는 ▲해외 거래처와 공모해 가치가 없거나 저가의 물품을 고가로 부풀려 수출신고하고 수출채권을 매각 ▲화물운송을 담당하는 운송주선인과 공모해 실제 수출하지 않는 물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허위 선하증권(B/L)을 발급받아 시중은행에 제시 등이다.

또한 제3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입을 반복하는 일명 ‘뺑뺑이 무역’을 하면서 수출실적을 부풀리고 신용등급을 높여 무역금융 대출을 용이하게 하는 수법도 자주 발생하는 유형 중의 하나다.
조사감시국은 이러한 무역금융 편취행위가 은행 부실화와 건실한 무역업체에 대한 지원위축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불러오기 때문에 무역금융전반에 대한 단속·예방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제2의 모뉴엘 사태’를 막기 위해 무역금융사기대출 적발·예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세청·금융기관·무역보험공사 자료·인식의 한계 파악

조사감시국은 이처럼 무역금융 사기가 발생해도 적발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범죄자들이 대부분 제3국가 간 거래 또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는 등 치밀하고 지능적인 수법 사용 ▲수출채권 관련 서류의 세밀한 검토 미흡 ▲수출지원정책으로 수출신고절차 간소화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 때문에 관세청의 수출신고 자료와 금융기관의 수출대금 지급자료, 무역보험공사의 보험금 등 지급자료 등으로는 모뉴엘의 예와 같이 수출가격 조작, 허위 수출 등을 통한 무역금융 편취를 적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현황을 파악하게 됐다.

이에 따라 조사감시국은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요인을 진단·분석했다.
먼저 ‘기관간 칸막이 문화’가 문제점으로 꼽혔다. 관세청과 금융기관의 소관 업무와 이해 관계가 다르므로 타 기관의 업무를 굳이 확인해서 조치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목표 미확립’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무역금융비리 차단보다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만연 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보교환 체계 미비’도 지적이 제기됐다. 기관 각자가 보유한 정보가 파악이 안돼 기관끼리 정보교환을 추진하려고 생각조차 못했던 것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조사감시국은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을 통해 무역금융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무역금융 편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조사감시국, 패러다임의 전환 통해 해결책 마련

우선 ‘기관간 칸막이 문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수출입거래 악용 무역금융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했는데, 단속으로 인한 조기적발이 은행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한 ‘정책목표 미확립’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보호에서 국부유출 방지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목표를 확립하고 ‘무역금융비리는 은행부실화 등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사사례 예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에 금융기관 등에 재발방지를 위한 검거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보교환체계 미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교환 체계 및 예방·적발시스템을 구축해 각 기관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지난 2월 6일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를 통해 무역보험공사에 정보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월 13일에는 관세청 주관으로 전국은행연합회·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 등 9개 기관이 함께 ‘무역금융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정보 공유를 확대했다.

또한 금융관련 기관들과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6월 18일에는 수출입은행, 7월 10일 무역보험공사, 9월 중 은행연합회와 MOU를 체결하고 무역금융편취 예방·적발 시스템 구축을 협의했다.

이 MOU에는 관세청이 수출이행여부 및 수출가격 등 수출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등은 무역금융정보를 제공한다는 것과 관세청과 은행연합회 간 실무자회의를 2회 개최한다는 것이 주 내용으로 담겨 있다.

 

조사감시국, 무역금융비리 적발·차단 성과 거둬

이러한 조사감시국의 우수사례는 무역금융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을 통해 모뉴엘 사태와 유사한 사례(일명 ‘제2의 모뉴엘’) 등 5건(2828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금융기관의 추가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국부유출수사전담팀이 제2의 모뉴엘 사태 방지에 큰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국부유출수사전담팀은 전국 세관에 70여명이 구성돼 있으며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해 해외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외환비리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2의 모뉴엘 사태 격인 H사가 저지른 무역금융 편취사건을 적발해낸 것이 눈에 띄는 성과이다.

H사는 생산원가 2만원인 플라스틱 TV CABINET 제품을 개당 2억원으로 조작해 허위 수출입을 반복 조작된 수출서류를 국내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약 1522억원 상당 무역금융 편취했다. 이는 모뉴엘 사태와 비슷한 모습이다.

이외에도 지난 한 해에만 6조7000억원의 불법외환거래사범을 적발하는 등 관세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했다.

 

또한 조사감시국은 민관 협업을 통해 무역금융편취 예방·적발 시스템을 구축했고, 무역금융 대출의 사전 심사 강화로 매년 4000억원의 피해를 예방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단계에서 관세청의 통관정보를 활용한 의심업체 심사강화로 사전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등의 대출 정보를 관세청의 통관·외환자료와 연계 분석해 무역금융편취를  적발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조사감시국의 사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중심으로 한 업무추진을 꼽았다. 먼저, ‘개방’과 관련해서는 무역금융비리는 내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기관간 칸막이 문화’ 개선 및 무역금융비리 심각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공유’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 등에 무역금융비리 검거사례를 교육해 무역금융비리 예방 노하우를 공유하고, 언론홍보를 통한 정책목표를 공유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소통’과 관련해선 관세청 주관으로 ‘무역금융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구성을 통해 무역금융비리 차단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점을 높이 샀다. 아울러 ‘협력’과 관련해선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협력 체계를 정비하고 상대 기관과 신뢰를 구축한 점이 좋은 점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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