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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48>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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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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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체약국 국제협약은 예민한 과세정보도 교환 가능
세무법인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2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5.4호] 제1항에 포함되는 정보는 특정 납세자에 대한 정보에 제한되지 않는다.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행정과 신고개선, 예를 들어 위험분석기법 또는 조세회피나 탈세책략에 관련된 예민한 정보도 교환할 수 있다.

[제5.5호] 이 조문이 제공하는 가능한 지원은 조세문제 협력에 관계되는 체약국간의 국제협약 또는 기타 다른 협약에 포함된 지원을 제한하지 않고 또한 이런 지원에 의해 제한 받지 않는다. 관세의 적용에 관한 정보의 교환은 다른 국제규정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더 전문화된 국제규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관세에 관한 정보의 교환은 이 조문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다.

[제6호] 다음 예는 위 제5호, 제5.1호, 제5.2호에서 논의된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7호와 제8호에 언급된 사례에서 정보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교환될 수 있다. 제8.1호에 언급된 사례에서 더 이상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체약국은 정보요청에 답하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사례들은 단지 설명의 목적상 만들어진 것이다. 이들 사례는 정보교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정보교환을 허용하는 제26조의 중요한 목적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제7호] 협약의 적용

a) 제12조를 적용할 때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 A는 지급인 거주지국 B국에 송금된 사용료 금액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b) 반대로, 제12조에 규정된 면제를 부여하기 위해, B국은 A국에 지급된 금액의 수취인이 실제로 A국의 거주자인지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c)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특수관계기업 간의 과세이익의 적정분배 또는 일방체약국에 소재하고 있는 타방체약국 기업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의 적절한 조정을 위해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제7조, 제9조 제23A조 및 제23B조).

d) 제25조를 적용할 목적으로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

e) 제15조와 제23A조를 적용할 때, 근로자 거주지국인 A국은 183일 이상 근로가 제공된 B국에 A국에서 과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통보한다.

[제8호] 국내법의 시행

a) A국 법인은 B국의 독립법인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A국은 국내 법 규정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B국 기업이 그 상품에 지불한 가격을 B국이 알려줄 것을 원한다.

b) A국 법인은 (저세율 국가인) C국 법인을 통해 B국 법인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 법인은 특수관계기업에 해당할 수도 아닐 수도있다. A국과 C국간 그리고 B국과 C국간에는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A와 B국간 협약에 근거하여 A국은 자국에 있는 법인의 이익에 국내 법 규정의 올바른 적용을 위하여 B국 법인이 그 상품에 지불한 가격을 B국에 요청한다.

c) A국은 자국에 있는 법인에 대한 과세목적으로, A국과 B국간의 협약에 근거하여, A국 법인이 부과하는 가격을(예; 지배적 위치에 있는 법인 또는 법인 집단이 설정한 가격과) 직접비교 검토하기 위하여, A국 법인과 사업상 관계가 없는 B국 법인 또는 B국 법인집단이 부과하는 가격에 대한 정보를 B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정보 교환은 특히 사업상 및 기타비밀에 관한 제3항 세항c)의 규정으로 인해 어렵고 미묘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d) A국은 B국 거주법인이 행한 용역에 대해 A국 영토 내에 소재한 법인이 청구한 VAT매입세액공제를 확인할 목적으로 용역비용이 B국 법인의 장부에 적절하게 기록이 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한다.

e) A국의 과세당국은 X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행한다. 이 조사에 근거하여 과세당국은 X씨는 B국에 있는 B은행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A국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은행계좌는 수익적 소유자의 친척의 이름으로 되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A국은 X씨가 수익적 소유자로 되어있는 B은행의 모든 계좌와 X씨의 부인 E와 그의 자녀 K와 L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계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

f) A국은 특정 연도에 그 국가 내에서 일어난 외국신용카드를 포함하는 모든 거래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 A국은 자료를 가공하여 이 연도 전반에 걸쳐 거래의 빈번함과 양상 및 사용형태로 볼 때 카드소유자가 A국의 거주자로 보이는 경우 모든 신용카드번호를 확인하는 조사를 시작하였다. A국은 자국의 국내과세절차상 가능한 정규적인 정보원천을 사용하여 이름을 획득할 수 없는데, 관련 정보는 자국의 관할 내에 있는 사람이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번호들은 카드의 발행인이 B국에 있는 B은행임을 나타내고 있다. 공개적인 질문이나 조사에 근거하여 A국은 B국에 정보요청을 하고 조사 동안 확인된 특정 카드의 소유자 및 이들 카드에 대해 서명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타 다른 사람들의 이름, 주소와 출생일 정보를 요청한다. A국은 요청한 정보와 상기 조사 - 더 일반적으로 자국의 세무 행정 및 집행 - 의 예측되는 관련성을 보여주기 위해 관련되는 개별 신용카드번호와 상기 정보를 B국에 제공한다.

g) A국의 거주자인 A법인은 B국 거주자인 외국비상장 법인 B가 소유하고 있다. A국의 과세당국은 A법인의 관리인 X, Y, Z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B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획득하는 배당은 A국의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규정에 의해 거주주주의 수중에서 과세될 것이다. 이 의문은 A법인에 근무하던 직원이 A국의 과세당국에 제공한 정보에 근거한 것이다. 이런 주장에 직면하게 되자 X, Y, Z는 B법인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였다. A국 과세당국은 B법인에 대한 소유권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국내의 모든 수단을 사용하였다. A국은 B국에 X, Y, Z가 B법인의 주주인지를 확인하는 정보를 요청한다. 더 나아가 이런 경우 종종 명의뿐인 회사와 대리주주를 통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A국은 B국에 X, Y, Z가 B법인의 소유권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보를 요청한다. 만일 B국이 X, Y, Z가 이런 간접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결정할 수 없으면, 주주에게 정보요청을 하고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h) 금융서비스 제공업자인 B는 B국에 설립이 되어있다. A국의 과세당국은 B가 ‘자신의 금융상품에 축적된 소득에 대해서 A국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이용하여 A국 거주자에게 금융상품을 마케팅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금융상품은 투자를 위한 계정이 B에게 개설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A국의 과세당국은 납세자 경고문을 발행해, 모든 납세자에게 이 금융상품의 문제점을 경고하고, 이 금융상품은 그런 조세면제 효과를 갖지 못하며 이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은 신고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계속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금융상품을 마케팅하고, A국은 B가 컨설턴트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마케팅하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A국은 이미 이 금융상품에 투자한 여러 거주 납세자를 발견하였고 이들 모두는 그들의 투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A국은 이 상품에 투자한 자국 거주자의 신원정보를 얻기 위해 자국의 모든 수단을 사용했다. A국은 (i) B에 계정을 가지고 있고 (ii) 금융상품에 투자한 모든 A국 거주자의 정보를 B국에 요청한다. 이 요청에서 A국은 금융상품의 상세내용과 조사상황을 포함하는 상기 정보를 B국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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