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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도 내는 본인부담금 外人근로자 한푼안내
저소득층도 내는 본인부담금 外人근로자 한푼안내
  • 日刊 NTN
  • 승인 2015.10.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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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어긋나…외국인근로자에 의료비 본인부담금 부과 필요
 

외국인근로자 등이 본인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정부의 의료지원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의 국내 의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여성), 난민, 노숙자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 등은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에 입원해 수술받고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1회당 500만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받는다. 본인부담금은 없다. 연간 지원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복지부는 이 사업예산으로 2016년에 21억원을 편성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의료시설 이용 때 상당한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뿐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견줘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본인부담금 없이 500만원 범위에서 진료비를 모두 지원하는 것은 과다한 의료혜택이라고 지적했다.

2013년 기준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2%에 그치며, 본인부담률은 38%에 달한다. 총 진료비 중에서 평균적으로 건강보험에서 62%만 부담하고, 환자 자신이 나머지 38%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하면 환자 자신의 의료비 부담은 더 커진다.

게다가 복지부는 올해 11월부터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가 감기, 당뇨, 고혈압 등 가벼운 질환으로 큰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약값의 본인부담금을 현행 500원(정액)에서 약값의 3%(정률)로 바꿔 약값을 더 내도록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따라서 외국인근로자 등에게도 의료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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