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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연착륙할 것인가?
종합부동산세는 연착륙할 것인가?
  • 승인 200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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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馨 秀

히말라야 등정하면서도 종부세가 신경쓰여

K 세무사는 서울 시내의 한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어느 중년부인 고객의 종부세 신고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 부인이 안나프르나봉에 등정하기 위하여 출국하기 전에 종부세 신고안내서를 들고 와서 어느 지방 소재의 땅이 자기 소유가 아닌데 과세물건에 들어가 있으니 빼 달라고 부탁하였다. 세무서 직원이 수정 안내문을 보냈는데 신고는 어찌 되었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K 세무사는 즉시 부인의 집과 자녀들에게도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허사였다. 그렇다고 수정 안내문을 찾기 위해서 남의 우편함을 뒤져 볼 수도 없고 해서 신고를 포기하였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면서도 느긋하였다. 왜냐하면 종부세는 시행 후 3년까지는 신고가 늦어도 가산세가 없도록 시행 초기의 안전장치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용의주도한 국세청의 준비

종부세 시행과 관련해서 세무당국의 조심성은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각 납세자에게 우송된 신고안내서 봉투 안에는 개인별 신고서가 미리 작성되어 들어있고 납부서 용지까지 동봉되어 있다. 그리고 납부를 강요하는 고지서로 오인할 소지를 없애기 위해 납부서 용지에는 아무런 숫자도 기입해 놓지 않았다. 신고서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거기에 기록된 납부세액을 납부서 용지에 옮겨 적고 은행에 가져가면 된다. 옮겨 적는 것도 자신이 없으면 세무서에 가면 된다. 이야기만 하면 납부세액이 적힌 납부서를 출력 해주니까.
이러한 국세청의 행정적 준비는 굳이 점수를 매긴다면 “A플러스”일 것이다.

그래도 종부세 자체가 기분 나쁜 세금

행정청의 이러한 용의주도함에 덧붙여 이번 신고안내서를 받아 본 납세자들의 대부분은 안내된 세액이 예상과 달리 대수롭지 않은데 대해 크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자기만 적게 나온 것 같아 이웃의 눈치를 살핀 사람들도 있다. 별개 아니군.
그러나 주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그리고 신문·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들은 그게 아니다. 금년에는 맛만 보인 거고 내년부터는 “신세(新稅)는 악세(惡稅)”의 면모를 보일 것이라는 것.
내년부터 나타날 세금의 진면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별 합산방식에서 가구별 합산방식으로 바뀌고, 과세기준액은 당초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과세대상이 크게 넓혀졌고, 과표적용율도 당초 50%에서 내년에 70%로 올라가고 그 후 매년 10%씩 올라가 2009년에 100%가 된다. 세금증가분 상한선도 올해는 50%인데 내년부터는 200%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평균 실효세율이 2005년 0.15%에서 2009년 1.0%로 급격히 올라간다.

종부세가 왜 악세인가?

신세(新稅)라는 것을 빼놓고도 종부세에는 악세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요소가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 세금이 지방세인 재산세에다 누더기처럼 기워 붙인 이중과세의 성격을 가진 세금이다. 위헌 여부는 나중에 가려질 일이지만 계산과정만 보아도 그러한 성격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는 그 세액계산방식이 복잡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이를 좀 더 살펴보자.
과세대상은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의 3가지로 나뉘어지고 세액산출 방식이 가각 다르다.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각각 다른 공제액을 제하면 종부세 과세표준이 나온다. 여기에 각각 다른 3단계 구조의 누진세율을 곱하면 종합부동산세액이 나온다. 여기서 또 각각 다른 방식의 “차감할 재산세액”을 빼고 다시 각각 다른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을 빼면 각각의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것을 합친 것이 총산출세액이다.

내년도 본 게임에서의 악역은 누가?

금년은 분명 연습게임 정도의 것이고, 개정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이 분명 본 게임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를 집행할 악역은 분명 국세청이 맡아야 할 텐데 그 추이가 걱정스러울 뿐이다.
이 세금이 평당 부동산가액이 비싼 수도권과 지방간 세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또한 경제적 실질에 맞는 과세표준 산정방식이나 비합리적 세율체계로 인한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옹호하기엔 너무나 문제가 많은 세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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