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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관세청 정부3.0 우수사례 소개] <4>
민·관 협력 통해 한·인도 AEO MRA 이끌어내다
[2015년 관세청 정부3.0 우수사례 소개] <4>
민·관 협력 통해 한·인도 AEO MRA 이끌어내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5.10.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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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정책국, ‘서비스정부’ 분야 우수사례 선정돼 우수상 수상

관세청은 지난달 24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2015년 관세청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부3.0 추진 3년차를 맞아 관세청의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들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정부 내·민간과의 협업(유능한 정부)’과 ‘맞춤형서비스 제공(서비스 정부)’ 분야로 나뉘어 1차 심사를 통과한 총 9개의 사례를 선정해 발표하는 시간과 함께 이들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이에 국세신문은 정부3.0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애쓴 관세청 각 부서의 우수사례들을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심사정책국, 한-인도 AEO MRA 체결에 큰 역할 담당

관세청 심사정책국은 ‘민·관 협력으로 인도의 비관세장벽을 허물다’ 사례로 맞춤형서비스 제공(서비스 정부)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돼 우수상을 받았다.

심사정책국은 우리나라가 인도와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해 통상확대라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관세청의 공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수출입 화물 검사 축소 등 다양한 통관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전세계 65개국이 도입했다.

또한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란 한 국가의 AEO기업이 상대국에서도 상대국 AEO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세관당국간 협정을 뜻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다른 무역강국을 제치고 인도와 AEO MRA 체결에 성공해 우리 기업들이 인도경제에서 ‘시장선점의 우위’에 서는 데도 일정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이 같은 성과가 더욱 값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사정책국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관세청의 정부 3.0 우수사례로 꼽히는 영예를 안게 됐다. 이에 심사정책국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인도와 교역폭 확장 위해 AEO MRA 필요성 절감

인도는 우리나라의 수출대상국 8위일 정도로 BRICS 가운데 우리나라의 핵심 교역국에 속한다.

BRICS란 2000년대를 전후해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브라질(Brazil)·러시아(Russia)·인도(India)·중국(China)·남아프리카 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등 신흥경제 5국을 일컫는 말로, 지난 2003년 미국의 증권회사인 골드만삭스그룹 보고서에 처음 등장한 용어다. 원래는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4개국이었으나 2010년 12월에 남아공이 가입하면서 기존 ‘BRICs’에서 ‘BRICS’로 의미가 확대됐다.

특히 BRICS의 일원으로 최근 세계의 강국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중국이 앞으로 인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미래 전망을 내놓을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듯 인도는 앞으로도 발전가능성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인도와의 교역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인도는 올해 세계은행 통관환경 분야 순위에서 142위에 그쳐 다른 BRICS 국가들의 순위-러시아(62위), 중국(90위), 브라질(120위)-보다 낮아 통관환경이 글로벌 기준에 미흡하고, 비관세 장벽이 높아 우리나라 기업들의 통관애로가 발생하는 비중이 크다.

인도는 컨테이너 당 통관비용이 약 1462달러가 소요되고, 수입절차를 처리하는데 서류만 10가지가 들어가며, 수입통관에 총 21일이라는 긴 기간이 소요된다.

이는 컨테이너 당 통관비용 약 695달러 소요, 수입서류 3가지, 수입통관기간 총 7일이 소요되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굉장히 낙후된 통관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한-인도 AEO MRA를 추진해 우리 수출기업의 비관세 장벽을 낮춰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심사정책국은 이 협정의 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게 된다.

관세청, 한·인도 간 AEO MRA 체결 본격 추진

심사정책국은 인도에 진출하는 우리 수출기업이 높은 비관세 장벽에 부딪혀 통관애로를 겪지 않고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인도 간 AEO MRA 체결을 추진했다.

이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인도에서의 통관절차 시 수입검사가 생략되는 등 시간 및 물류비용 절감 차원의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12년 4월 Action Plan을 체결함으로써 AEO MRA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통상적으로 협상 절차는 ①액션플랜 서명 → ②1·2차 합동조사 → ③운영절차 조율 → ④서명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하루라도 빨리 인도와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바삐 움직였다.

하지만 인도 측이 소극적인 자세로 나오면서 협상은 약 2년간 중단돼 이 때문에 관세청과 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고충을 겪기도 했다.

양국은 지난 2013년 제1차 합동조사에 들어가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인도 AEO업체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고, 이후 인도 관세당국에서 한국을 방문해 제2차 합동조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인도 측이 방문하지 않으면서 협상 진행이 중단됐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 수출기업은 인도 현지에서 계속 통관애로가 발생해 고충을 겪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관세청은 독자적인 협정 추진보다는 정부 타 부처와 수출 기업 등과 연계하는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해 교착상태를 돌파하는 방식을 계획하게 됐다.

 

심사정책국, 민·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난관 돌파

심사정책국은 민간(대(對) 인도 수출기업, 대학교수 등 인도전문가)와 경제단체(KOTRA, 무역협회 등), 정부 타 부처(외교부, 산업부 등)과 협업했다.

이를 위해 이종우 심사정책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이광우·서영주·이훈재·조점술 관세행정관 등을 팀원으로 하는 한시적 특급 AEO MRA 전문가팀 TF를 구성했다.

이들은 위에서 언급한 교수, 기업인, 경제단체 등 민간 인도전문가들부터 인도 공직사회의 상명하복·미결의 일상화 등 인도 공직문화의 특징부터 파악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심사정책국은 이러한 조언을 통해 인도의 실무권자와의 접촉보다는 상위에 위치한 결정권자에게 직접 접근해 협상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를 토대로 기존의 E-mail·전화를 활용해 실무자와 협상하던 방식에서 공식문서·외교라인을 활용해 정책결정권자와 직접 협상하는 방식으로 협상 전략을 수정했다.

이와 함께 주 인도 한국대사관 등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KOTRA·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인도 현지수출기업 등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인도 재무부와 관세청, 외교부를 다각도로 설득하기도 했다.

우선 관세청은 주한 인도대사관 설득과 인도 관세청과의 협상 재개를, 주 인도 한국대사관은  인도 재무부·외교부·상공부의 차관에 대한 면담 및 공식서한 발송을, 산업부와 경제단체, 수출기업은 인도 현지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을 담당하는 등 긴밀한 협조가 이뤄졌다.

특히 청 단위의 협상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주 인도 한국대사관의 주요 아젠다로 채택해 이준규 대사가 인도 정부와 직접 수차례 면담·설득을 통해 중단됐던 협상 재개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그동안 관세청이 협정을 맺기 위해 인도와 단독으로 교섭에 나섰던 상황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된다.

이와 함께 인도 현지에 진출한 L사, S사 등 국내 굴지의 가전 기업들은 이미 인도법에 따른 AEO기업으로서 동 협정의 수혜대상이 아니었지만, 관세청의 고충을 접한 뒤 중소수출기업 지원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차원에서 인도 현지 정보·문화·접근방식 등에 대한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협정 진행의 숨은 조연 역할을 톡톡히 했다.

또한 공식 외교라인 이외에 인도 상공인 협회(FICCI) 등 현지 인도 경제단체, 전직 관세청장 등과 접촉하고 끈질긴 설득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심사정책국, 한-인도 AEO MRA 체결의 일등공신

이러한 심사정책국의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어 결국 한국과 인도는 AEO MRA를 체결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지난 10월 8일 김낙회 관세청장은 인도 고아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시아-유럽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한-인도 AEO MRA를 체결했다.

이로써 인도 비관세 장벽 완화 및 통상확대의 새로운 전기 마련하게 되는 쾌거를 달성했는데, 협약체결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각도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쓴 심사정책국 직원들이 이번 성과의 일등공신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인도 AEO MRA의 체결로 2015년 현재 인도에 진출한 202개의 우리나라 AEO 업체는 인도 수출 시 수입검사 비율이 기존 40%에서 5%로 축소되는 혜택을 받게 됐고, 이로 인해 연간 약 260억원의 통관비용을 절약하게 됐다.

특히,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다른 무역강국들보다 먼저 인도와의 AEO MRA를 체결하면서 앞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인도경제에서 우리기업들이 ‘시장선점의 우위’를 누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심사정책국의 사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민간 자원 활용과 정부기관 간 협력을 꼽았다.

먼저, 민간 자원 활용과 관련해서는 인도 현지 전문가들의 조언으로 MRA 협상 진행의 부진한 원인을 분석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정부기관 간 협력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 협업으로 인도 정부에 전방위적으로 접근한 점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렸는데, 특히 주한 인도대사관을 통해 인도 외무부·재무부·관세청에 연락해 그동안 인도 측이 방문하지 않아 무기한 중단됐던 제2차 합동조사를 지난 9월 성사시키기도 했던 점을 높이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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