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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잇단 패소…거액 소송비 어쩌나
국세청,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잇단 패소…거액 소송비 어쩌나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11.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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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적안정성·예측가능성 배제한 무리한 과세…원고 승소 연이어

국세청이 사재출연 받은 흑자법인의 주주에 대해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해 증여세를 물렸다가 최근 연이어 패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증여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려 해도 최소한 과세를 예측할 수 있는 법조문은 있어야 한다며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그간 발생했던 과도한 중첩 세금에 대한 해법이 나왔다고 향후 계류 중인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 등 8명이 “주식의 시세차익 과세에 대한 법조문이 없다”며 과세관청에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포괄적인 증여 개념은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변칙적인 상속 증여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나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관련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대해 개별적 규정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정한 거래에 대해 개별적인 가액 산정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매겨지도록 한 경우 여기서 벗어난 거래가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7년 A씨는 자녀들과 함께 지분 100%를 출자해 회사를 설립했다. A씨 지분율은 5%, 자녀들은 95%였다.

그런데 2009년 A씨가 회사에 자신의 예금채권 570억여원을 증여하자 회사 주가가 1주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급등했다. 시세차익만도 230억원에 달했다.

그러자 국세청은 지난 2011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적용해 A씨 자녀들에게 131억원의 증여세를 물렸다.

국세청은 A씨의 경우 자녀들에게 시세차익을 얻도록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거액을 증여함으로써 우회증여를 했다고 과세논리를 폈다.

특히 회사가 A씨로부터 예금채권을 증여받을 당시 적자법인은 아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은 점을 감안해 적자 법인에 준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증여할 경우 주가상승으로 인한 막대한 시세차익을 예상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 등은 세법상 증여를 하려면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해 조문에 쓰인 것만 부과해야 하며,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따라 법률로 정해진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이 없는 상황에서 시세차익 등을 근거로 조문에도 없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이 과세할 수 있는 이유엔 2004년부터 도입한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을 불구하고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이전한 유무상의 경제적 실질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하고, 최근 유사한 소송건에서 연달아 패소하면서 국세청으로선 비상이 걸렸다.

재판 하나하나의 가액이 수십~수백억원이 되고, 패소할 경우 물어줘야 할 소송비와 이자만 해도 수억에서 수십억 단위까지 되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진행 중인 사건은 지난 7월 기준 13건이나 되며, 최근 확정 패소한 것만 해도 최소 3건 이상 확인됐다. 행정법원이나 항소심에서 뒤집힌 건은 비일비재 하다.

물론 이번 판결이 완전포괄주의의 일부에 대한 건이고, 주식 시세차익을 통한 편법증여는 여전히 국세청의 과세대상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법조계에선 최소한 특수관계인의 흑자법인 사재출연에 대한 증여의제에 대해선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법률사무소 텍스로 김정세 변호사는 “2013년 법 개정 이전 건의 경우, 심각한 결손법인이나 헐값에 자녀들에 넘긴 회사에 거액의 무상증여를 한 경우 증여를 의도로 ‘현저한 기여’를 했다고 볼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흑자법인의 경우 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사재출연으로 인한 주가상승이 발생하더라도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등 여러 과세수단이 있는 반면 증여세를 물리기 위한 법적제도가 미비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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