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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에이엠에스, 협력업체에 대금 제때 안줘 제재
우수에이엠에스, 협력업체에 대금 제때 안줘 제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5.1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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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수에이엠에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7700만원 부과

자동차용품 판매업체 ‘우수에이엠에스’가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할인료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우수에이엠에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7개 수급 사업자에게 변속기 등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어음 할인료 234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업체는 같은 기간동안 75개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14억 4876만 원을 주지 않았다.

현행법상 결제수단 만기일이 납품일부터 60일을 넘어가면 어음은 연 7.5%의 할인료,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7%의 수수료를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우수에이엠에스가 조사가 시작된 이후 그동안 미지급된 어음 할인료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14억 7221만 원으로 액수가 크고, 위반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서면 실태조사와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례를 점검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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