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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칼럼] 국세청, 가을 스케치
[국세칼럼] 국세청, 가을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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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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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영 본사 주필


결실의 계절을 맞아 국세청이 모처럼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빈 바가지 긁듯’ 해온 세수 기근에서 올해는 벗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찬바람이 불면 지면을 장식했던 ‘세수 펑크’ 예상 표현도 올해는 찾아보기 어렵고, 잘 나가던 시절 국세청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초과 세수’ 걱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감경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세청이 이처럼 선전한 것은 경기부양의 훈풍에다 한마디로 ‘세수의 흐름’을 알고 접근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특히 가라앉는 경기에 대해 정부가 각별한 공을 들여 부양에 임한 것이 우려의 시각이 우세한 편이지만 일단 결과 부동산 경기를 움직였고, 증권시장 역시 불경기 속에서도 활기를 띈 것이 ‘뒷바람’ 역할을 톡톡히 했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국세청이 알고 임했다는 ‘세수의 흐름’이다.

국세청은 최악의 세수여건에서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성실신고 권장에 나섰고 이것이 세수흐름의 큰 물줄기를 바꿨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현실을 도외시한 채 너무 앞서 나간다는 우려가 많았던 사전신고 권장을 일체 금지했던 족쇄를 스스로 풀고, ‘제대로 신고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전체적인 자진신고의 흐름을 바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세정가에서는 사전신고 권장의 경우 자제도 맞고, 권장도 맞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사전신고 권장이 강화될 경우 무리한 신고강요로 비춰질 수 있고, 그렇다고 금지할 경우 자칫 방치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극심한 세수부진 여건 속에서 지난해부터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나선 사전신고 안내와 권장이 올 연말 세수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역시 근본적인 문제는 경기다. 마중물이라며 퍼부은 재정과 규제완화가 억지로 경제를 돌리고는 있고, 세수에도 도움을 주고 있지만 전망은 흐림 그 자체다. 여기에다 사전신고 권장도 한계가 분명한 행정이어서 마냥 기대하기에는 무리다.

결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 올 가을 국세청의 수확과 땀방울과 웃음은 ‘잠깐’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결실의 계절에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국세청은 올해 아주 안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일단 세수 면에서 제 위치를 찾는데다 적어도 국세행정이 이슈가 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거의 없어 어쩌면 외양상으로 탄탄한 느낌마저 주고 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눈에 띄는 좋지 않은 현상이 발견된다. 세무부조리 문제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국세청 간부들의 세무비리고, 세무조사 분야의 세무비리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

그동안 금품수수 등 세무비리는 대부분 ‘직원들의 문제’로 치부돼 왔다. 전혀 이유가 되지 않지만 조직에서 희망과 비전이 없는 말단 직원들이 직업윤리를 팽개치면서 저지르는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고질적인 세무비리를 해명하는 국세청 고위 관계자들은 ‘여담’을 전제로 ‘직원이 2만 명이면 별의 별 사람이 다 있다’는 다소 애매한 논리로 피해 나간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에서 불거지는 세무비리나 공직기강 문제의 경우 국세청 간부들이 대거 연루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고, 단골로 세무대리인이 꼭 등장하는 점도 쉽게 볼 상황은 아니다. 물론 세정신뢰에는 역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세무조사 분야에서 비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내용도 상상을 초월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여기에다 국세공무원 간부들이 세무비리를 주도하는 꼴이어서 일부에서는 이제 직원들이 간부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다.

결제라인에 있는 조사담당 간부가 비위에 연루되고, 청탁조사에, 세무서장이 모텔에서 붙들려 나오는 등 낯 뜨거운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현 상황을 일부에서는 긍정적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국세행정이 시스템화 되면서 아랫물이 빠른 속도로 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 일반 세정 분야에서의 세무부조리는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상황을 잘 살펴보면 고질적인 국세부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읽을 수 있고, 국세청으로서는 기회일 수 있다.

국세행정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과거 과세공권력이 쾌도난마하면서 만들어 내던 ‘전설’은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결국 준비하고, 대비해서 행정의 흐름으로 성과를 내는 세정으로 궤도가 바뀌고 있다. 따라서 국세행정은 이제 연계행정이라고 정의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는 독불장군 식 노력과 발품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세행정과 흐름을 같이하는 분야에 대한 관리와 접목과 융합이 아주 중요하고 이를 국세행정 시스템으로 안착시키는 일이 국세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다.

아울러 국세행정 고유분야인 세무조사 업무에 대해서만큼은 보다 분명한 실천적 운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세행정의 신뢰와 전적으로 연결되는 세무조사 업무는 ‘잡티’없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아주 중요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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