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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관세청 정부3.0 우수사례 소개] <5>
현장 중심·맞춤형 지원통해 FTA활용도 끌어올려
[2015년 관세청 정부3.0 우수사례 소개] <5>
현장 중심·맞춤형 지원통해 FTA활용도 끌어올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5.11.07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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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집행기획관실, ‘서비스 정부’ 분야 우수사례 선정돼 장려상 수상

관세청은 지난 9월 24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2015년 관세청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부3.0 추진 3년차를 맞아 관세청의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들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정부 내·민간과의 협업(유능한 정부)’과 ‘맞춤형서비스 제공(서비스 정부)’ 분야로 나뉘어 1차 심사를 통과한 총 9개의 사례를 선정해 발표하는 시간과 함께 이들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이에 국세신문은 정부3.0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애쓴 관세청 각 부서의 우수사례들을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FTA집행기획관실, 찾아가는 FTA 컨설팅으로 기업 지원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이하 FTA집행기획관실)은 ‘테이크아웃(Take-out) FTA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사례로 맞춤형서비스 제공(서비스 정부)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

FTA집행기획관실은 ‘찾아가는 YES FTA센터’를 통해 FTA와 직접 연관이 있는 해외 수·출입 기업을 찾아가 FTA 컨설팅을 진행하고, 취업 박람회를 개최해 FTA 관련 인력을 원하는 기업과 일자리를 원하는 학생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펼쳤다.

또한 정보, 인력, 자금, 제도 및 시스템 등 정책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복잡하고 까다로운 원산지 관리·증명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FTA-PASS를 무료로 보급하고, 원산지 증명을 간소화 해 약 30만 농가가 FTA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해 발효 중인 상태다.
특히 가장 가까운 국가인 중국과 작년 11월 FTA가 타결되면서 연내 발효를 앞두고 대(對) 중국 수출기업들의 한-중 FTA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 한-중 FTA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대비하는 업체가 상당히 적다는 상황에서 FTA집행기획관실에서 진행하는 현장 중심의 FTA 컨설팅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FTA집행기획관실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관세청의 정부 3.0 우수사례로 꼽히는 영예를 안게 됐다. 이에 FTA집행기획관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우리나라 기업 무역활동 위해 FTA ‘필수’인 시대 도래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아세안 등 전 세계 49개국과 11건의 FTA가 발효된 상태이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콜롬비아, 뉴질랜드, 베트남 등 4개 국가와의 FTA협상이 타결됐으며 중동과 중남미 등 15개국과 협상 및 19개 국가와 여건 조성 중에 있다.

현재 타결된 4개국과의 FTA 협상이 발효된다면 우리나라의 FTA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은 66.7%에 달할 정도다.

특히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FTA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무역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FTA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됐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FTA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상태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 시 겪는 가장 큰 애로 사항 1위가 품목분류, 검증 대응 등 ‘FTA 활용’을 꼽았다.

특히, 한-중 FTA는 장기 관세철폐 비중이 높으며, 관세율 체계가 복잡해 활용전략 수립이 특히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해 통관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對) 중국 수출기업 3만 3092개 업체 중 77%가 FTA 활용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 수출기업들이 인구 13억의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FTA의 혜택을 조기에 누리기 위해서는 발효 이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활용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 됐다.

이에 따라 FTA집행기획관실은 기업들을 찾아가 FTA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 및 활용법에 대한 컨설팅을 시작했다.

 

‘찾아가는 YES FTA’ 등 다양한 서비스로 기업 지원

이를 위해 FTA집행기획관실은 전국의 6개 본부 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세우고, 한-중 FTA에 대비해 전국 30개 세관에 ‘YES FTA 차이나센터’를 설치해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을 펼쳤다.

이는 ‘Take-out 커피점’에서 취향에 따라 커피를 간편하게 선택하듯, 각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을 ‘Take-out’해 FTA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인력·자금·시스템 및 제도 측면에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하는 방식이다.

먼저 기업들이 정보를 알아야 FTA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기업이 필요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이동형 상담버스, 홈페이지·어플, 이메일 서비스 등을 기업들에게 제공했다.

FTA집행기획관실은 FTA 관련 정보가 부족한 기업을 위해 버스를 개조해서 만든 이동형 상담센터인 ‘찾아가는 YES FTA센터’를 마련해 세관 방문이 곤란한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이동버스를 타고 농공·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 FTA 준비부터 활용·검증대응·통관애로해소까지 One-Stop으로 종합지원해 FTA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현재 이 센터는 3월 2일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부산까지 운영을 마쳤으며, 대구, 광주, 평택 등 전국을 순회할 계획이다.

또한 ‘YES FTA 포털’과 YES FTA 모바일 앱 및 ‘China-Info’ 등을 제작·배포해 FTA 관련 특혜 세율, 협정별 원산지 기준 등 종합정보를 제공해 기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YES FTA 포털에 연계시켜 한-중 FTA 전용 홈페이지인 ‘China-Info’를 올해 6월 1일에 개설해 까다로운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비를 위해 중국 통관제도 및 ‘한-중 FTA 100문 100답’ 등 정보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CEO들의 FTA 활용의욕 고취를 위해 한-중 FTA 개요·활용정보·중국통관정보·기업지원 정책 등 4개 주제별로 구성된 한-중 FTA 소식지 ‘CEO 리포트’를 이메일로  제작·배포했다. 이 소식지는 현재 7회분이 제작됐다.

FTA관련 취업난·구직난 해소 위해 발 벗고 나서다

이러한 가운데 FTA집행기획관실은 '찾아가는 YES FTA 센터' 활용 등 현장위주의 지원활동을 통해 기업들이 FTA 전문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FTA 전문인력 양성’과 ‘잡매칭을 통한 기업 구인난·취업난 해소’를 위해 또 다른 지원책을 모색하게 됐다.

이에 따라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FTA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원산지관리 실무자를 양성하는 활동을 펼쳤는데, 특히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중국 이민자의 언어능력을 활용하고자 중국 이민자도 아카데미 교육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원산지 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인 ‘원산지 관리사’ 자격제도도 도입했다.

원산지 관리사란 관세청이 공인한 민간자격증으로,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관리·운영을 맡았다.

이와 함께 FTA집행기획관실은 구인난을 겪는 기업과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을 ‘잡매칭(Job-Matching)’을 통해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다.

FTA집행기획관실은 지난 9월 4일 ‘2015 고졸성공 취업대박람회’를 매일경제,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기청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 행사에서 FTA 전문인력 채용관인 ‘YES FTA관’을 별도로 운영해 관세법인 등 총 20개의 구인업체와 관세청의 ‘YES FTA 아카데미’를 수료한 300여명의 학생들 간 1:1 면접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각 지역세관별로 지방중소기업청, 지방고용노동청, 상공회의소 등과 협업하여 잡매칭 행사를 열었다.

 

 관세사회의 도움 받아 철저한 기업 FTA컨설팅 제공

이와 함께 FTA집행기획관실은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에게는 예산을 지원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기업을 컨설팅하기 위해 한국관세사회의 도움을 받아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하기도 했다.

먼저 관세청에서 교육한 민간 전문컨설턴트를 기업에 파견해 FTA활용 전반에 대한 컨설팅 지원하는 ‘YES FTA 컨설팅 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에서 기업은 ▲FTA 활용 종합 컨설팅 ▲원산지 검증 대응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관세사회로부터 95명의 공익관세사를 지원받아 전국 30개 세관의 ‘YES FTA 차이나센터’와 한국관세사회 19개의 지부를 매칭해 영세·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FTA 활용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하는 등 타 단체와 협업하기도 했다.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FTA-PASS 개발해 보급하기도

여기에 FTA집행기획관실은 올해 5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관련부처와 협업해 농수산식품 원산지협의회를 구성·운영했다

이를 통해 농수산물 이력등록증·우수농산물(GAP) 등 유관기관의 품질인증 내역을 원산지증빙자료로 활용·인정을 통해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 농지원부·경작사실증명서·매매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가 3~5개 소요되던 것이 간소화 후에는 관원 인증서 1장만 들어가게 됐다.

또한, FTA집행기획관실은 한-중 FTA에 대비해 석유화학제품 등 대(對) 중국 수출 5대 주력 산업별 맞춤형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를 개발·보급해 기업 스스로 대 중국 FTA 활용 수출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와 함께 한-중 FTA발효시 대(對) 중국 수출기업이 3만3000여개 업체로 인증수출자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효와 동시에 간단하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지정했다.

아울러 중소 제조기업이 발급한 원산지확인서에 대해 세관장이 적정성을 심사·확인해 협력업체와 대기업간의 관계에 신뢰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FTA집행기획관실, 낮은 FTA 활용도를 높이 끌어올려

이러한 FTA집행기획관실의 노력으로 많은 기업들이 FTA컨설팅에 대한 지원을 받아 FTA활용도가 높아졌는데, 이 때문에 관세청이 제공한 정보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다.

‘찾아가는 YES FTA센터’는 현재까지 서울, 인천, 부산 지역에서 운영됐는데, 총 54회의 방문을 통해 686개 기업의 962명이 FTA 활용 교육·상담을 받았고, 대학생·특성화고생 500명도 이를 통해 FTA관련 교육을 받기도 했다.

특히, 경남 소재 자동차 부품제조 납품업체가 지난 9월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찾아가는 YES FTA센터의 상담 방문을 요청하는 등 기업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China-Info 포털사이트는 월평균 2만명이 방문하고 있고, CEO 리포트를 7회 발간해 8만1896개 업체에 배포해 그 업체들이 FTA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집행기획관실의 인력난·구직난 해소와 관련해서도 만족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FTA 아카데미를 통해 현재 원산지관리사 자격 합격자 2250명을 포함, FTA 전문가 5058명이  양성됐다.

이 인재들은 구인업체와의 잡매칭을 통해 지난해 299명의 잡매칭 성과를 달성했고, 올해 7월 기준으로 149명이 이뤄졌으며, 올해 말까지 33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FTA집행기획관실은 올해 상반기에 ‘YES FTA 컨설팅’ 사업을 통해서 287개 기업을 컨설팅 했다.

이 가운데 246개 기업은 기존에 FTA 활용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컨설팅을 받은 이후 이들 중 97%(239개 기업)가 FTA를 활용하게 됐고, 54%(133개 기업)는 원산지 인증수출자로도 새로 지정돼 스스로 원산지 관리가 가능해질 정도로 성장했다.

여기에 FTA-PASS는 올해 7월 현재 1만2156개 업체가 활용 중에 있다.

아울러 농축산물 원산지 증명 제출서류 간소화·통일화로 올해 5월 현재 약 30만 농가가 시간 단축, 인력 절감 등의 효과를 누리면서 FTA활용 편의성이 증대됐고, 간편인정제 활용으로 수출혜택금액이 4억불 증가하는 등 우리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이 확보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관세청은 이러한 FTA집행기획관실의 사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현장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의 정책 서비스 선택 폭이 확대된 점을 꼽았다.

먼저, ‘찾아가는 YES FTA 센터’를 통해 기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취업 박람회를 개최해 기업체와 학생 간 ‘만남의 장’을 직접 마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제공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정책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정보, 인력, 자금, 제도 및 시스템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점도 높이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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