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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관세사] ‘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 <3>
[김용일 관세사] ‘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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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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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부담금액이 실제지급금액에 포함 안됐다면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해야 적법하다(관세법 제30조)
관세사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상대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최근에도 다른 나라들과 FTA를 맺기 위한 실무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자 뿐만 아니라 이들 주요 무역상대국에 수출하는 수출자도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무역거래방식의 다양화와 외환지불방식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를 판단하는 관세평가분야 관련 세관공무원과 수입자 간의 마찰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뿐만 아니라 그간의 판례나 유권해석에 대한 미숙지가 큰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신문은 창간 27주년을 맞아 관세분야의 베테랑 전문가인 김용일 관세사가 약 25년간의 대법원 판례와 관세청,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알기 쉽게 정리한  ‘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를 매주 연재한다.  /편집자 주
 

관세의 과표인 거래가격 가산요소를 고찰한다

1. 개요

관세법 제30조에서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동 협약 제1조의 실제 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이 금액은 실제 지급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산금액으로는 ①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중개료, ②물품과 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비용, ③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 ④생산지원비용, ⑤특허권 등의 사용료, ⑥사후귀속이익, ⑦ 운임 보험료 및 운송 관련 비용 7가지가 있으며 협약 제8조 제4항에서는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조에서 규정한 경우(상기 7가지) 이외에는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한 가격에 가산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다른 추상적 임의적 비용은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도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 가산되어서는 안 된다.
 

2. 수수료와 중개료

수수료(Commission)란 매매당사자 일방의 위임을 받아 그를 대리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고 위임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말하는데, 판매자를 대리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고부터 받는 대가를 판매수수료라 하고, 구매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구매수수료라 한다. 중개료(Brokerage)란 판매자나 구매자로부터 독립적인 중개인이 양자 사이에 거래를 알선하고 쌍방으로부터 받는 거래알선료를 말한다.
구매자가 판매자의 대리인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판매자가 그의 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판매수수료를 구매자가 부담한다면 이 수수료는 실제 지급금액에 가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판매수수료를 판매자 자신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따로 가산할 금액은 없는 것이며, 구매수수료 또한 가산대상이 아니다. 판매자가 중개인에게 중개료를 지급하면서 이 금액이 송품장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산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판매자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료가 송품장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를 구매자가 따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송품장 가격에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무역대리점에게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되도록 신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뉴욕지사를 두고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은 뉴욕지사가 현지에서 구매하는 가격에 지사경영을 위하여 5%의 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본사에 수출하고 있다면 뉴욕지사는 판매대리인으로 보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서류상으로는 어디까지나 뉴욕지사가 본사에 수출하는 것이므로 뉴욕지사는 수출자인지 구매대리인이 아니다. 그러나 뉴욕지사가 판매자를 찾아서 가격을 결정하는 업무만 수행하고 신용장의 개설과 물품의 선적은 뉴욕의 판매자와 서울의 본사 사사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뉴욕지사는 구매대리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개료를 구매자가 지급하거나 이를 구매자와 판매자가 분담하는 경우에는 구매 수수료가 아닌 분을 구매재가 부담하고 또 이 금액이 실제 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실제 지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3. 물품과 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

당해 수입물품과 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여기서 당해 수입물품과 일체로 취급된다함은 관세목적상 일체로 취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품목분류에 있어 용기가 내국물품과 별도로 취급되지 않고 동일 세 번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한다.(악기와 악기 케이스, 카메라와 카메라 케이스) 당해 수입물품과 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이 송품장 가격에 이미 포함되는 경우에는 가산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여야 한다. 내용물품과 별도의 세 번으로 분류되는 용기의 비용은 운송 관련 비용으로 취급하여 가산한다.

4. 포장비용

당해 수입물품이 좋은 상태로 수입항 또는 도착지까지 인도되도록 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외부 및 외부의 포장용 재료의 비용과 포장하는 데 투입된 노무비는 당해 물품의 실제 지급금액에 가산한다.

5. 생산지원비용

가. 개념

구매자가 그의 공급자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흔히 있는 것이며, 구매자가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또한, 점점 전문화 및 특화 경향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 해외 하청공장 형태의 생산자와의 관계를(외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생산지원이란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다음 물품과 용역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품과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예 : 수입물품에 부착하도록 구매자가 제공한 상표 라벨 등)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다이스 모울드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예 : 촉매 연료 등)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개발, 공예, 의장 및 설계.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

이 항목에는 구매자가 외국에서 개발된 제품에 관한 기술(노하우 포함)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당해 기술을 무상으로 외국 생산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따라 수입물품을 생산한 경우나 구매자가 외국에서 작성된 의장을 구입하여 당해 의장을 무상으로 외국 생산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따라 수입물품을 생산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을 제외한다함은 우리나라 이외에서 개발된 것만 해당된다는 의미로서 이는 실제 작성이 우리나라 이외의 장소에서 수행된 것을 말하며 당해 기술 등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장소 작성자의 국적은 관계가 없다.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 지급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생산지원비용은 이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가산대상으로서의 생산지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생산지원은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Supplied for use in connection with production and sale for export of the imported goods)

둘째,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된 것이어야 한다.(Supplied by the buyer free of charges or at reduced cost)
구매자가 물품과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전부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에는 구매자로부터 구입한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이미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셋째, 생산지원이 물품인 경우에는 이 물품이 수입물품에 결합되었거나(incorporated in the imported goods :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등의 경우)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imported goods : 공구 다이스 모울드 등의 경우),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consumed in the production of the imported goods : 촉매 연료 등의 경우) 것이어야 하며 생산지원이 용역인 경우에는 이용역이 수입국의 외부에서 수행된(undertaken elsewhere than in the country of importation)것으로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necessary for the production of the imported goods)것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분명히 하여야 할 사항은 영 제3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입물품의 수입 후에 이루어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노무 및 용역의 비용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산업설비, 기계 및 장비 등의 수입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넷째, 생산지원에는 구매자가 직접 제공한 것은 물론 간접적으로 제공한 것도 포함된다. 물품 또는 용역의 간접적인 제공의 예는 구매자가 수출국 또는 제3국에서 위치하고 있는 지점으로 하여금 수입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모울드를 공급하도록 지시하는 것 등을 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생산지원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해석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①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자가 제공한 영리용역, 회사용역, 및 법률용역에 대한 비용(다만 이 비용이 실제 지급금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공제할 수 없다.)
② 수입자가 물품의 제조자에게 제공한 공기조절장비, 전화교환설비 등 당해 계약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③ 외국의 제조자가 그것을 이용하여 같은 물품을 생산하도록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외국 제조자에게 제공한 모델 등

생산지원비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이유는 구매자가 제공한 물품이나 용역은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가 화폐 이외의 형태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그 비용을 포함한 가격이 수입물품의 정확한 가격을 나타낸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령, 수입자가 외국의 수출자로부터 시계를 수입하는데 수입하는 시계의 조립될 movement는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수입자가 시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가격에 이 movement의 가격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 금액을 가산하여 수입시계의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지원의 가산의 예는 위탁가공수입의 경우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과세가격 결정 시 생산지원의 가산문제와 관세법 제99조의 재수입 면세규정의 적용문제와 혼동하는 예가 많은데, 구매자가 어떤 물품을 판매자에게 생산지원하고 이 물품이 수입물품에 결합되어 수입되는 경우 생산지원한 물품이 재수입 면세대상일 때 일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생산지원한 물품(재수입 면세대상 물품)의 가격을 포함하여 결정하고 면세대상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만큼 면세조치하면 될 것이다. 즉,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문제와 재수입 면세 문제는 별개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생산지원비용의 금액결정

생산지원비용의 금액결정에 있어서는 생산지원 자체가 물품과 용역으로 나누어지므로 물품의 비용을 결정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다만, 엔지니어링이나 고안의 지원에 있어서는 지원가격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을 각 디자인 프로젝트별 또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국가별로 분별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지급보다는 생산공정에 대해 구매자가 유·무형의 지원을 하는 경우, 이러한 지원비용계산은 수입자와 구매자와 생산자 간의 어떤 약정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 평가규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생산지원비용은 다음 기초에 따라 결정한다.

① 생산지원이 일반인의 구입 사용에 제한이 없는 것이고, 구매자가 이를 구입하여 공급한 때에는 그 구입가격과 이를 생산 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총 계액

예) 국내 수입자가 프랑스에 있는 생산자에게 수입의류의 제조에 필요한 직물을 공급하는데 그 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직물구입가격 1,000불 + 프랑스까지의 운송 240불 + 프랑스의 직물에 대한 관세 100불 + 생산 공장까지 프랑스 국내의 운송비 20불 = 1,360불. 이때의 생산지원비용은 1360불이다.

② 생산지원을 구매자가 생산하거나,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 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 구매자가 생산지원을 생산한 경우 생산지원의 금액은 이 생산지원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이윤은 비용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구매자가 생산지원한 물품 중 생산로스를 예상한 스페어 부품 등이 포함된 경우, 당해 스페어 부품 등을 포함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기술 등 용역의 경우의 비용은 구매자가 당해 기술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때에는 당해 기술 등의 구입비나 임차료에 그 권리가 소멸상태에 있는 기술 등에 대하여는 당해 기술 등에 관한 그 자료의 사본을 입수하기 위한 비용에 생산 장소까지의 운송비용 및 보험료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 생산지원비용의 가산방법
생산지원비용의 금액이 정해지면 이 금액을 수입물품의 실제 지급금액에 어떤 방법으로 가산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즉 생산지원을 이용하여 생산한 수입물품에 이 생산지원금액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상황에 알맞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배분할 것인바 다음 방법에 의한다.

① 납세의무자가 생산지원의 전체 가격에 대한 관세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전액을 첫 번째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에 가산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생산지원의 전체가액 중 당해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세액만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생산지원으로 생산하여 수입할 총수량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량을 비례, 계산하여 당해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에 가산한다.

예) 국내 수입자가 외국 생산자에게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될 모울드를 공급하고 10,000단위의 물품을 수입하기로 하였다.
수입자가 이 모울드를 구입하여 생산자의 생산공장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된 총금액은 5,000불이고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은 단위당 1불이다.
1,000단위의 첫 선적분이 도착하여 수입통관 할 때 이 첫 선적 분 1,000단위의 과세가격은?

ⅰ) 1,000단위 물품의 가격 1,000불에 생산지원비용 금액 5,000불을 가산한 6,000불로 하거나
ⅱ) 1,000단위 물품의 가격 1,000불에 생산지원비용 중 1,000단위에 해당하는 500불을 가산한 1,500불로 할 수 있다.


③ 기술 등 용역비용이 수입물품과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된 때에는 기술 등 용역비용에 의해 생산된 전체물품 가격 중에서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해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에 가산한다.

④ 기술 등 용역비용이 수입물품과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되고 또한 수입물품이 여러 종류의 물품에 함께 관련되어 분할 수입되는 때에는 수입물품별로 거래가격에 따라 조정액을 안분하여 가산한다.
 

■ 사 례1
판매자의 서울지사에 대한 수수료

▶ 수입자 I는 화학품 메이커인 수출자 E의 서울지사인 동시에 E사의 대리인으로서 E사의 제품을 한국의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수입거래(매매계약)는 E(판매자)와 한국의 구매자 간에 이루어지나 수입물품은 수입자 앞으로 선적되고 송품장도 수입자 앞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I사가 수입자로서 수입신고 한다. 이번에 E(판매자)와 서울의 I(구매자)간의 수입거래에 있어서 I사에 대한 송품장 가격은 E사와 A사의 거래가격(100)으로부터 수입하되 수수료(10)를 공제한 가격 (90)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수입자에 관한 송장 가격(90)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하여도 좋은가?
 

■ 해 설
수입물품의 수입거래에 관련하여 구매자가 지급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는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법 제30조 제1항) 따라서 사례의 경우 수입자에 대한 송품장 가격(90)에는 수입자(수입물품의 판매자에 의한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자의 대행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구매자가 지불하는 수수료(10)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함.

■ 사 례2
업무대행 용역수수료의 과세여부

▶ OO물산(주)과 OOO씨(대리인) 사이에 ‘업무용역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따라 대리인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서양물산(주)가 지불한 ‘업무용역대행 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 설
OOO씨(대리인)가 OO물산(주)에게 제공한 용역은 구매대리행위로서 동 업무용역대행 수수료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됨

-이유=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해설 2.1에 의하면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운송·보관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이며,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예해 17.1에서 구매수수료로 인정되려면 구매대리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해설 2.1에서 기술하고 있는 구매대리인의 활동에 해당함이 입수 가능한 문서에 의거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며, 구매대리인이 보통 수행하는 서비스와는 다른 어떤 위험이나 추가 서비스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하여 구매수수료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기술

-본건의 검토내용=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신청인과 대리인 사이에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입물품 가격의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대리인은 OO물산(주)가 요구하는 작업지시서에 따라 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OO물산(주)가 요구하는 이외의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없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사적인 이해관계 없이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구매대리계약 상 ‘납기 및 품질관리, 가격협상 및 원가관리 등’ 업무범위는 실제 대리인이 수행하는 업무 범주와 일치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위험이나 다른 부담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대리인 OOO씨는 OO물산(주)를 위하여 동 회사가 요구하는 품질, 가격, 생산 등 작업조건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판매자의 생산물품에 대한 검사 등 역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이는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WCO 평가기술위원회 해설 2.1 및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관세평가과-142호(2009.1.16)

■ 사 례3
Technical Services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핵연료봉의 제어를 위한 Digital Control Computer System을 교체하기 위하여 수출자에게 설비제작을 의뢰.
원자력발전 제어시스템에 대한 전체 계약금액 중 Technical Services에 해당되는 금액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해 설
본건 Technical Services의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DCC System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설계, 운영단계별 테스트 및 설계작업 등에 대한 문서화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망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통상적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자의 하도급을 받은 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개발·설계·테스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써 당연히 물품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본건 Technical Services 상의 개발·설계·테스트 등의 항목들도 AECL사가 수출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생산을 위하여 수행되는 작업에 해당하고, 당해 물품이 수입된 이후에도 별도로 수행될 Technical Services 상의 항목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본건 계약서에서도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계와 테스트를 완료한 후 물품을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건 계약서상의 Technical Services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임. (관세평가과-2639호 20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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