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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금지 대법 판결은 입법권 침해"
"성공보수 금지 대법 판결은 입법권 침해"
  • 日刊 NTN
  • 승인 2015.11.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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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경제학회…"사법 신뢰 저하요인 줄어들 것" 반론도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입법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판결 이후의 성공보수 약정까지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 때문이다.

성공보수가 변호사에게 충실한 변론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 순기능이 없지 않다거나 이번 판결이 대법원 의도대로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6일 오후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법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은 성공보수 무효 판결의 문제점을 재야 법조계 시각에서 지적했다.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의 '장래효' 판결을 문제 삼았다. 장래효란 판결의 법리를 선고 이후 발생한 사건에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7월 판례를 변경하면서 정작 성공보수를 반환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윤 교수는 "법원은 현재의 법에 따라 재판해야 하고 장래효 판결은 재판 전후 사건을 달리 취급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장래효만 인정한 것은 대법원이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행동한 것으로 판결의 권위와 설득력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이헌욱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적용하지도 않을 법리를 내놓고 판결 이후의 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선언하는 것은 발생하지도 않은 분쟁에 미리 개입하는 것이어서 입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도 "대법원이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갖는 입법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입법권의 침해라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관예우 등 문제에 따른 국민의 사법불신을 불식시킬 것이라는 판결의 명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공보수가 없어지면 "오히려 전관은 더 많은 착수금이나 타임 차지를 받고 실력과 의욕이 있는 신참 변호사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성공보수 자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스톡옵션같은 성과보수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기업 가치를 올리는 최적의 선택"이라며 "원천적 금지는 그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해 결국 득보다 실이 큰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현오 의정부지법 판사는 이런 지적에 대해 "단순히 재판 결과의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판사는 "당장에는 착수금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고정급 또는 단계별 보수 지급이 정착되면 사법신뢰 저하 요인인 과다한 보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변호사 시장을 왜곡시키는 브로커 역할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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