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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내달 최종 판결…CJ그룹 '긴장'
이재현 회장 내달 최종 판결…CJ그룹 '긴장'
  • 日刊 NTN
  • 승인 2015.11.1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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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다음 달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긴 재판의 끝이 예고되자 CJ그룹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열린 10일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에 판결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다뤄진 사안이어서 판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한 차례 재판으로 선고기일이 확정된 것은 예상보다 더 빠른 진행으로 받아들여진다. 재판을 초조하게 지켜보던 CJ그룹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였다.

다만 CJ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재판이 연내에 끝나게 됐다는 점을 다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관건은 최종 판결에서의 형량 감축 여부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배임죄는 특경가법보다 형량이 낮기 때문에 이 회장에 대한 형량은 고법이 내린 징역 3년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CJ그룹으로서는 집행유예를 기대하고 있다.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사실상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며 변호인단은 선처를 호소했다.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회장의 모친인 손복남 CJ제일제당 경영고문도 지난 7월 초 척추 골절로 수술을 받고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부친(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상을 당했을 당시 빈소를 지키지 못했고 손 고문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 이 회장이 불효자라는 자괴감에 빠져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자유의 몸이 되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과거 여러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살지 않으면서 사법부의 '재벌 편향성'에 대한 비판 여론도 존재한다.
 
CJ그룹 관계자는 "최종 선고가 다음 달로 잡힌 만큼 더 긴장하고 있다"며 "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손경식 회장과 이채욱 부회장 등 CJ그룹 경영진이 대거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회장은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여서 변호인단은 조만간 연장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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