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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신고 위반 83.5%에 '솜방망이' 구두 경고
공직자 재산신고 위반 83.5%에 '솜방망이' 구두 경고
  • 日刊 NTN
  • 승인 2015.11.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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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재산신고 위반 1281건에 1111억원

최근 3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위반이 1281건에 달했지만 처벌 수위는 턱없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재산심사 결과 및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3년간 공직자 재산심사 위반 건수는 1281건, 위반 금액은 1111억3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구두 경고를 받은 건수는 1069건으로 전체의 83.5%로 나타났다. 징계의결 요청은 137건(10.7%), 과태료 처분은 75건(6%)에 불과했다.

징계의결을 요청한 137건 가운데 75건(54.7%)은 구두 경고에 그쳐 재산신고 위반으로 실제 처벌을 받은 공직자는 극소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르면 3억원 이상의 금액을 잘못 신고했을 때 징계(해임)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5천만원 이상∼3억원 미만은 경고,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은 보완 명령, 2천만원 미만은 실무 종결 처분을 받는다.

또 퇴직자는 3억원 이상의 금액을 잘못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신 의원은 "공무원들이 재산신고를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것이 원인"이라며 "공직자 재산누락도 공직자 부정부패로 보고 일벌백계하거나 재산등록 처분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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