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은 내년 3월 31일 이후부터는 연금지급이 78~8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되고 명퇴수당도 없어진다는 것으로 만약 이렇게 될 경우 내년 3월 이전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주장.
현재 정부는 연금재정은 이미 바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은 그대로 퇴직공무원들에게 적용돼 더 이상 재정악화를 막기 위한 것.
이에 따라 숫자(셈)에 강한 국세공무원들은 연금개혁 방향에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여차하면 내년 3월 이전에 명퇴할 움직임을 벌써부터 보이고 있어 국세공무원의 대거 이탈현상은 연금법 개정 내용에 따라 불가피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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