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52>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52>
  • intn
  • 승인 2015.11.23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제도나 행정관행이 특정한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상호주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아
세무법인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2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15.1호] 단, 한 국가의 법률제도나 행정관행이 특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상호주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국가는 정보를 요청하는 국가에 예규가 없다는 것을 지적할 수 없고, 상호주의를 근거로 자신이 발행한 예규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물론, 요청 받은 정보를 요청하는 국가의 관련 법 또는 행정관행의 과정에서 획득할 수 없는 경우, 요청 받은 국가는 그런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15.2호]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 국내법에 따라 관련 인이 불이익 진술을 강요 받지 않은 권리를 주장할 경우 이 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요청 받은 국가는 요청하는 국가가 이 권리에 의해 유사한 상황에서 정보를 수취할 수 없게 되면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권리는 대부분의 정보요청과 관련하여 거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 권리는 개인적인 것으로 자신이 형사기소의 위험에 있지 않은 개인이 주장할 수 없다. 대다수의 정보요청은 조사를 받는 개인이 아니라, 은행, 중개인, 계약의 당사자와 같은 제3자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다. 더욱이 불이익 진술을 강요 받지 않을 권리는 일반적으로 자연인 이외의 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6호] 정보가 과세당국의 수중에 있거나, 과세당국이 납세자 또는 다른 인이 보유하는 회계기록에  대한 특별조사 또는 검토를 포함하는 정상적인 조세결정의 절차에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과세당국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러한 유사한 특별조사나 검토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동 정보는 정상적인 행정의 과정에서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물론 이는 과세당국은 효율적인 정보교환의 실행에 필요한 권한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방체약국이 특정 납세자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요청하고 이 요청서에서 타방체약국에 설립된 용역제공자 중의 하나가 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요청 받은 국가는 이 정보를 요청서에 명기된 용역제공자 중의 하나가 소유하고 있으면 이 정보를 수취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요청 받은 국가는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정보교환을 허용하는 제26조의 중요한 목적을 따라야 하고, 요청 받은 국가의 행정부담과 요청된 정보가 요청하는 국가에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수 있다.

[제16.1호] 제3항 세항 a)와 b)는 제4항 또는 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 요청 받은 국가가 요청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제5항은 요청 받은 국가가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것이 특히 요청된 정보가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적용된다. 따라서 제5항의 적용은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과세당국의 정보수집권한에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이 아닌 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요구조건과 다른 요구조건이 적용되는 상황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과세당국이 조사를 받는 납세자에 대한 특정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관해 정보수집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이 상황에 해당될 것이다. 또한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정보수집수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청된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인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은행 또는 금융기관 이외의 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정보에 대한 정보수집조치의 사용에 요구되는 가능성의 정도보다 더 높아야 한다. 

[제17호] 요청 받은 국가는 위의 주석들에 언급된사안에 대한 정보제공을 자유로이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요청된 정보가 제공되면, 이는 본 협약에 규정된 정보교환 합의의 범주 내에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요청 받은 국가가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반박할 수 없다.

[제18호] 양 체약국의 정보체제의 구조가 매우 상이하면, 제3항 세항a) 및 b)의 조건 때문에 양 체약국이 극히 적은 정보만을 교환하거나, 정보를 전혀교환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 경우양 체약국은 정보교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제18.1호] 체약국들이 달리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요청된 정보는 요청하는 국가가 달리 지적하지 않았다면 유사한 상황에서 요청국가가 수취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제19호] 위에 언급된 한계 외에도 제3항 세항c)는 특정한 비밀정보의 공개에 관한 유보를 규정하고있다. 동 세항에 언급된 비밀은 지나치게 넓은 의미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이 규정을 적용하기 전에 체약국은 납세자의 이해관계가 그 적용을 실제로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나치게 넓게 해석함으로써 많은 경우 이 협약에 규정된 정보교환이 그 효력을 잃게 될 것이 분명하다. 위 제17호의 견해는 여기서도 적용된다. 요청 받은 국가는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함에 있어서 요청된 정보를 거절할 수 있는 일정한 정도의 재량을 부여 받지만, 요청 받은 국가가 신중히 고려하여 정보를 제공한다면, 납세자는 비밀규정이 위배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제19.1호] 비밀규정의 적용을 고려할 때, 체약국은 이 조문 제2항의 비밀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해 부과된 의무와 함께 요청국가의 국내법과 관행은 거래 또는 기타 비밀규정에 따라 인정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정보가 사용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체약국은 해당 납세자가 정보교환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추정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19.2호] 대부분의 정보교환에서 거래, 사업 또는 기타 비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거래 또는 사업비밀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중요성이 있고 실제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사실과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정보의 인가되지 않은 사용은 심각한 손해(예;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의 결정, 부과나 징수는 심각한 손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장부와 기록을 포함하는 재무정보는 성격상 거래, 사업 또는 기타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 재무정보의 공개는 거래, 사업 또는 기타 비밀을 누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구입기록 정보의 요청은 이 정보의 공개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제조법을 누설하는 것이면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정보의 보호는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정보로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은 안전한 보호를 위해 진행 중인 특허신청서를 보관할 수 있고, 비밀거래 방법이나 제조기법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신청서나 계약서에 기록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 사업 또는 기타 비밀의 세부사항은 해당 서류와 교환된 재무정보로부터 삭제되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