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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다단계판매, 고가요금제 의무화 못한다
스마트폰 다단계판매, 고가요금제 의무화 못한다
  • 日刊 NTN
  • 승인 2015.11.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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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합법적 이통 다단계판매' 지침 마련…다단계 합법화 길 열어

후원수당·직급포인트 등 지원금 과다 지급도 불법

논란이 많았던 이동통신 다단계판매에 합법화의 길이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합법적 이통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정한 첫 지침을 마련해 20일 전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통 다단계판매는 애초 2000년대부터 계속된 관행이지만 작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불법 논란에 빠졌다.

단통법이 금지한 고객 차별적 계약(개별계약)과 과잉 지원금 등이 다단계에서 많이 적발되면서 다단계 자체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혼란이 컸다.

이번 지침은 이통사 측이 다단계판매원에게 특정 단말기나 고가 요금제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나 허위·과장 광고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다단계로 과다 지원금을 뿌리는 것에도 제동을 걸었다. 판매점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건내던 다양한 후원수당과 직급포인트를 '추가 지원금'으로 못 박은 것이다. 수당·포인트를 합친 추가 지원금 총액은 공시지원금의 15%를 넘게 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 다단계판매를 통하면 좀 더 싸게 이통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었던 이득은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단계판매원은 '판매를 위임했다'는 내용의 사전 승낙을 이통사로부터 받아야 하며 이 같은 사실을 명찰이나 서류 등을 통해 고객에게 보여줘야 한다.

다단계판매를 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의 법정 상한액(160만원)이 휴대전화 단말기와 요금을 합친 액수인지, 또는 단말기와 요금에 따로 적용하는지는 이 규제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내놓을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단말기·요금을 합친 금액에 상한이 적용되면 합법적 다단계는 고급 스마트폰과 고가 요금제를 묶은 '프리미엄' 상품을 일부 취급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합법적 다단계는 다른 업종에서도 허용되는 행위"라면서 "지침으로 다단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주고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사후 조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다단계판매로 과다 수수료 및 우회 지원금을 뿌리고 차별 계약을 유도한 사실 등이 올해 9월 방통위에 적발돼 23억7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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