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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언론인 적용…취지 공감 속 우려 목소리
'김영란법' 언론인 적용…취지 공감 속 우려 목소리
  • 日刊 NTN
  • 승인 2015.11.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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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언론인클럽-대한변협, '김영란법' 토론회

언론계와 법조계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의 문제점을 살피고 대안을 찾고자 머리를 맞댔다.

20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회관에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주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김영란법 입법과정 고찰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적용대상 확대'에 사회적 논의 과정이 생략됐고 국회 전원위원회 제도도 활용되지 않았다며 입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것은 공직자와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입법 취지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중요성, 애초의 법 대상이었던 KBS, EBS와의 형평성을 봤을 때 평등원칙을 반한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만은 어렵다"고 평했다.

그는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둔 것이 이 법의 백미"인 만큼 법률 전반을 유기적으로 검토해 완성도를 높여 나가자고 제안했다.

채명성 변호사는 "1년 6개월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의원들이 성급하게 면피용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며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은 규제 방식과 그 수준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은 "실질 민주주의가 제약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이라며 언론이 감시해야 할 권력기관들이 김영란법을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 교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언론에서 자정 작용으로 해결하되 필요하다면 별도의 법제를 만들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종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데서 나아가 법의 실효성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공직자의 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과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법률안이 위반 행위를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쓰는 바람에 처벌 범위가 좁아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공직자의' 부정청탁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기에 이해충돌방지법도 반드시 다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1년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시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국회 통과 이틀 만에 언론사 임직원이 규제에 포함된 점 등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12월 10일 공개변론을 열어 '김영란법'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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