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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전포괄’ 좌초…국세청 세수 딜레마
‘증여세 완전포괄’ 좌초…국세청 세수 딜레마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5.11.2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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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인세 정상 납부법인 ‘이중과세’ 첫 판결
‘포괄 상증세법’ 보완 없이 편법증여행위 판단애매

국세청 환급세금 소송비용 이자 배상 등 큰 부담

정부가 부의 편법대물림, 즉 삼성 에버랜드 같은 재벌기업의 탈법적 상속-증여행위를 막기위해 만든 상증세법 완전포괄주의가 대법원에 의해 좌초됐다. 수많은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조세불복 사건) 문제가 최근 대법원에 의해 줄줄이 부당과세 판결로 귀결됐다.

이 바람에 국세청이 세수펑크는 물론 세금환급 및 소송비용, 이자까지 물어 줘야 하는 등 딜레마에 빠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2003년 12월30일에 첫 도입된 상증세법 완전포괄주의가 보완개정 되지 않으면 적용 범위가 좁아져 효용가치가 거의 없게 됐다. 따라서 상-증세에 따른 세수는 엄청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KCL의 이제승 변호사는 “대법원이 법인세를 내고 있는 흑자법인의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판단,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최초판결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며 “이어 대법원은 유사한 사건 10여건에 대해서도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완전포괄주의를 배척하는 첫 사건의 판결요지를 살펴보면 수증자가 특수 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아 실제 수증회사의 주식가치가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흑자법인의 경우 법인세 등 기타제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증여세를 별도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 역시 상-증세 완전포괄과세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흑자법인에 대한 포괄과세를 유보해왔다. 실제 국세청은 2005년 4월 납세자 질의에서 “‘과세 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2년이 경과한 2007년 유권해석에서는 “개별적 사실관계에서 사안별로 판단해 과세할 수도 있고 과세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회신했다.

그러다 국세청은 2010년부터 증여 수증법인이 비상장의 경우는 흑지법인, 적자법인 모두 증여세를 부과 했다. 첫 불복 케이스가 ‘진로하이트’ 증여세 300억원 사건이다.

과세당국은 모기업 또는 특수관계자가 비상장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무조건 편법증여 또는 세금차익(증여세 최고세율50%, 법인세율20%)을 노린 탈루행위로 보고 과세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최초로 ‘법인의 재산수증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논쟁에 대해 사건번호 ‘2013두13297’에서 ‘이중과세’라고 선고한 것이다.

비상장기업 호반건업(주)의 주주 안 모씨, 이 모씨가 강남세무서장 및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불복사건’에서 대법원은 명쾌한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증세법 제2조3항에 규정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면서도, 다만 상증세법 제41조제1항(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 규정은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자하는 입법의도가 분명하며,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이러한 입법의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동 조항은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하고, 이와 같은 이익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의 주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법인의 재산 수증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를 법인세와의 관계에서 이중과세로 볼 수 있느냐 ▲증여의 정의조항인 상증세법 제2항제3항 및 포괄적 예시규정인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증여세 부과의 근거조문이 되는가? 등이다.

이번 사건이 국세청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름하게 하는 대목은 피고(반포세무서장)측의 담당변호사 선임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과세당국은 민사소송의 대가 이시윤 변호사(부장판사 출신), 역시 부장판사 출신 조관행 변호사 등 6명의 변호사를 동원해 과세의 정당성 논리를 펼쳤으나 패소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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