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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수 작년보다 20% 증가…부동산 활성화 영향
서울시 세수 작년보다 20% 증가…부동산 활성화 영향
  • 日刊 NTN
  • 승인 2015.11.3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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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혁신교육지구 예산 놓고 시-교육청 엇박자"
 

올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취득세 증가 등으로 서울시 시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서울시의회 김용석(새누리당, 서초4)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 지방세 징수액은 13조 505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조 2288억원)보다 20.3% 증가했다.

특히 취득세는 지난해 1∼10월에는 2조 5953억원 걷혔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44.9% 증가된 3조 7566억원이 징수돼 시세 증가의 1등 공신이 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 취득세 징수 추이는 부동산 거래량에 좌우된다"며 "올들어 부동산 거래가 많이 늘어난 것이 세수 증가의 첫 번째 요인"이라고 말했다.

주택 거래의 경우 세율은 6억원 이하는 거래가의 1%, 6억∼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다. 5억원 주택을 사면 500만원, 7억원 주택은 1400만원을 서울시에 취득세로 내야 하는 셈이다.

또 올해 10월까지 걷힌 지방소득세는 3조 8473억원으로 지난해(3조 24억원)보다 28.1% 늘어나 서울시 세수 증가에 일조했다. 지방소득세가 많이 늘어난 건 임금인상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증가 덕분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결산 후 예상보다 초과한 세수입을 이용해 불필요한 사업을 벌이기보다 부채상환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부채는 올해 28조 4천784억원이다.

김 의원은 또 예산안 편성과 지방교육세 징수 정보 공유에 있어 서울시와 시교육청 간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3807억원을 전액 편성했다. 반면 교육청은 일절 반영하지 않았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교육청에서 서울시로 전출하면 서울시가 구청에 내려 보내고 구청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교육청 전출금은 0원인데도 서울시는 전입금에 3807억원을 계상했다.

또 조희연 교육감의 역점사업인 교육혁신지구 운영을 두고도 교육청은 12개 구를 대상으로 예산을 짰지만 시는 7개 구에만 편성했다. 교육혁신지구 지원금은 시와 교육청이 절반씩 맡기로 돼 있다.

지방교육세 징수실적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정보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내년에 서울시가 교육청에 정산해줘야 할 금액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청도 내년 중 대규모 추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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