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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군장종합건설 하도급 변경계약서 미발급 제재
공정위, 군장종합건설 하도급 변경계약서 미발급 제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5.12.0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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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물량 변경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변경계약서 발급 안해

하도급 계약 체결 후 공사물량이 변경됐음에도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한 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물량 변동에 따른 변경계약서 미발급 행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를 저지른 (합자)군장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군장종합건설은 토목 시설물 건설업을 하는 종합 건설 업체로, 올해 기준 시공 능력 평가액이 1058억원이며 건설업계 183위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회사는 2013년 2월 하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3월말께 공사물량이 크게 변경됐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 변경계약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서면 거래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는 수급 사업자에게 교부한 최초의 수량내역서보다 지반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들의 성질인 암질의 비중이 크게 변경된 내역서를 제공해 실제 공사물량이 변경됐음에도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시공완료 후에도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하지 않았다.

또한 이 회사는 같은 기간에 하청업체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급보중을 해주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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