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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하나?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하나?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5.12.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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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여부에 관한 사전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48 2015.10.22.).

국세청은 답변에서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에 따라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사실관계를 보면 □□□□(주)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대한 지배・경영관리,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200*.**.**. 설립되었으며, 2015.**월말 현재 ABC은행과 DEF증권의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고 있다.

□□□□(주)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ABC은행(합병법인)과 합병하는합병계약 체결안이 2015.**.**.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에서 승인되었고 동일자에 합병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15.**.**. 금융위원회는 □□□□(주)와 ABC은행간 합병을 예비인가하였다.

합병계약과 예비인가 결과에 따라 동 합병은 2015.12월 중 완료될 예정으로 합병등기예정일은 2015.12.31.이며, 합병등기예정일(2015.12.31.)에 □□□□(주)의 자산・부채가 모두 ABC은행으로 승계되므로, □□□□(주)의 회계결산일은 2015.12.30.로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ABC은행과 □□□□(주)는 2010년부터 □□□□(주)를 연결모법인으로, ABC은행을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제도를 선택・적용하여 왔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자는 연결모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연결자회사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사전답변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합병등기일이 사업연도말(2015.12.31.)인 경우 피합병법인인 연결모회사는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견해와 합병등기일이 사업연도말(2015.12.31.)인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개별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별도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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